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4707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복권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10. 1. 피고의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6. 6. 27.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1. 부터 2016. 6. 27. 까지 임금 합계 125,468,665원 및 퇴직금 20,218,891원 총 합계 145,687,556원(= 125,468,665원 + 20,218,89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687,5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7. 12.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년 이후로 PC게임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의 2013년 이후에 발생한 임금의 50%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원고가 퇴직하면서 치킨집을 하겠다고 하여 개업에 필요한 자금 10,000,000원을 피고 대표이사가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위 10,000,000원 상당은 원고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6. 6. 30.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는 위 10,000,000원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만을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