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자격증 교부
원고는 토목기사 특급자격증(2005. 3. 9. 취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2015. 11.경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의 기술고문 내지 부사장인 E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 회사는 2015. 11.경 G로부터 H 고속도로 토목공사(터파기)를 65억 원에 하도급 받으려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토목공사 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했고, 이를 위해 원고의 위 토목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원고가 보유한 위 토목기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자격증을 이용하여 2016. 1. 4. 토목공사 사업 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의 출입 및 업무회의 참석 등
원고는 2016. 3. 16. 피고 회사의 C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측의 E, 엔지니어 기술 분야 부장 I(2016. 12. 31. 퇴사)와 함께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등과의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는데, 위 회의록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무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부사장 및 전무 직함으로 된 명함을 제작하여 주었다.
원고에 대한 4대 보험 관련 사항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의 서면을 작성한 바 없음에도, 2015. 12. 1.부터 2016. 5. 31.까지 원고를 월 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의 피보험자로 하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6. 10. 26.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고의 자격확인을 위해 입증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2016. 10. 27. 국민연금공단에 원고의 피고 회사 사업장 가입자 취소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6. 11. 2. 원고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이 취소된 바 있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추진
한편, 원고는 2016. 1.경부터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 건물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고서 그 임대차계약 체결 내용을 논의하였는데, 원고가 임차명의인으로 내세운 법인이 원고와 무관하다는 등의 문제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무실 내 비품도 제공하지 않고 피고 회사 내부 인터넷망 접속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식대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비품을 구입하고 식비를 지출하였다.
원고에 대한 보수 미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4대 보험의 피고 회사의 사업장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에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한 바 없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서면 교환
원고는 2016. 5. 25.경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2015. 11. 1.부터 2016. 5. 30.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니,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6년 토목 특급기술자에 대한 정부노임단가 264,300원/일을 적용하여 55,503,000원(264,300원 × 210일)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6. 6. 3. 원고에게, 원고는 자신의 개인적 사업과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토목자격증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니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의 F에 대한 고소사건
원고는 2016. 9. 8. 한국산업인력공단 'K' 게시판에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을 신고하였고,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사기관에 F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조사 의뢰를 요청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6. 12. 7. 원고의 진술 이외에 다른 정황증거가 없고,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113903호).
또한 원고는 2016. 8. 10. F이 자신에게 2015. 12. 1.부터 2016. 7. 30.까지의 임금을 주지 않고 63,43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6. 12. 23.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6형제32653호).
원고는 2016. 11. 10. F이 원고에 대한 2015. 11. 15.부터 2016. 6. 30.까지의 체불임금 63,43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는데, 2017. 2. 3.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9043호).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원고는 2017. 10. 31. '원고가 피고 회사의 기술부 부장인 I 명의의 사실관계 확인서(원고가 피고 회사에 2015. 12.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 사실관계 확인서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편취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F이 직원으로 일할 것을 제의하거나 매월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앞서 본 2개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되었다. 위 형사 사건에서 원고는 2018. 9. 5.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3207호), 원고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2018. 12. 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229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8도20863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3, 16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15. 1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수를 월 500만 원으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2. 1.부터 2016. 6. 30.까지 C 공사, D 공사의 하청업체의 견적, 실행, 분석, 하청업체 선정, 하수처리기술특허공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차 출장 및 현장설명회를 주관하는 등으로 위 7개월 동안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7개월 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위 기간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H 고속도로 토목공사를 수주받도록 도와주고 피고 회사의 일을 도와주면 피고 회사가 위 공사를 수주받아 원고를 위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위 공사를 원고에게 하청을 주어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위 공사를 수주 받기 전에 일방적으로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7개월 동안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7개월 동안의 임금 내지 보수로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자신의 토목기사 자격증을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자격증을 이용하여 2016. 1. 4.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사장 및 전무 직함의 명함을 제작하여 주고, 2015. 12. 1.부터 2016. 5. 31.까지 원고를 피고 회사를 사업장 피보험자로 하여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기도 한 사실, 원고가 위 기간에 피고 회사의 공사 관련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한 바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내지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H 고속도로 토목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향후 피고 회사가 H 고속도로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경우 원고 자신이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 되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거나 위 공사를 하도급을 받는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기대하고 자신의 토목기사 자격증을 피고 회사에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 회사의 공사 관련 업무에 협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조건 및 보수 관련 협의의 부재
원고와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로조건 및 보수, 근로시간 및 장소와 관련한 약정을 하였다거나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비록 원고가 피고 회사의 4대 보힘 가입자로 가입될 당시 마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월 급여가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토목기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원고를 피고 회사의 사업장 피보험자로 가입시킬 필요가 있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의 피고 회사와 관련한 실제 업무내용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 및 결재를 받거나 관리, 감독을 받은 바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그 밖의 사정
비록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업장 피보험자로 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의 토목기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원고를 피고 회사의 사업장 피보험자로 가입시킨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기간에 피고 회사로부터 사무실 내 비품을 제공받은 바 없고 피고 회사 내부 인터넷망 접속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비품을 구입하고 식비를 지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15. 12.부터 2016. 6.까지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소장으로 채용되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피고 회사를 위해 일했음에도 별다른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사무관리 비용으로 위 4대 보험 신고시 원고의 급여로 신고된 월 150만 원 상당의 7개월 분 합계액 1,0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법 제61조는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업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용역은 그 자체로 유상행위로서 보수 상당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관리자는 통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무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부합하고, 그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고용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수는 사무관리 비용으로 취급되어 본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무를 처리한 것도 통상의 보수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관리자의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서 사무관리 의사에 기한 자율적 재산희생으로서의 비용이 지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통상의 보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거래관행과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하되, 관리자의 노력의 정도, 사무관리에 의하여 처리한 업무의 내용, 사무관리 본인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2015. 12.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 회사를 위하여 C 공사, D 공사의 하청업체의 견적, 실행, 분석, 하청업체 선정, 하수처리기술 특허공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차 출장 및 현장설명회 주관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행위에 관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계약 내지 용역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향후 피고 회사가 H 고속도로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경우 원고가 위 공사현장소장으로서 보수를 지급받거나 하도급을 받는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것을 기대하고 피고 회사의 공사 관련 업무에 일부 협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