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6. 9. 20.부터 2016. 12. 19.까지 3개월, 2017. 1. 4.부터 2017. 2. 3.까지 1개월 총 4개월 동안 월 2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회사의 현장에서 총무 및 현장관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부터 2017. 1. 2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6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가 피고를 체불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피고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C이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8. 6.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120만 원에서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회사가 대납한 합계 854,24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5,000원(천원 미만은 버리고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12. 20.부터 2017. 1. 3.까지 기간도 계속 근무하였고, 가사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임금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다시 2017. 1. 4.부터 2017. 2. 3.까지는 1개월 동안의 급여를 월 2,5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근로계약서)의 임금 란에는 2,5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갑 제5호증은 일용직 근로계약서이고 계약기간 ㄹ나이 공란이고 계약체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대로 위 기간동안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직까지도 845,00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을 대납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미지급 임금 120만 원 중 위 금액 상당은 대납된 것으로 보아 차액 345,000원 상당에 관하여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제1심 소 제기 이후에 피고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한돈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