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나7198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서울 사무실은 C가 원고에게 개설을 지시하여 운영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서울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20,000,000원을 원고의 우리은행 개인계좌에서 임대인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고, '사무실 월세 계약서(갑

38)'에 보증금 반환 계좌를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수시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자신의 급여(원고는 2016. 5. 31.~2017. 5. 11. 사이에 총 30,334,7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하고 있다)를 비롯하여 20명 내외였던 것으로 보이는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 업무 처리 비용(관련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총 288,534,5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을 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자신의 출연금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밝히지 않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가 이를 지적하자 비로소 시인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추후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비용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 등 양수도 계약에서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한 정산까지 예정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회사 또는 C 사이에 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관련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8760 등(을 3)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1397 등(을 9)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288,534,500원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구하였으나 모두 배척된 바 있다(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 2019다252332호로 계속 중이다).

○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인 2016. 1. 29.부터는 원고가 직접 입찰을 하고, 낙찰된 모든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가지는 것으로 약정(별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6조 참조)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증거만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피고 회사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녹취록 등에 의하면, 원고와 C는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조언이나 공동입찰에 관련된 논의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별지 '이 사건 양수도 계약'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는 건당 10,000,000원을 초과하는 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C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C는 양수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원고의 입찰 업무 수행에 관하여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

○

갑 1(연봉근로계약서)에 의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입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형식상 체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C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근로의 성격(넓게 볼 때 피고 회사의 경영 현황 파악의 범주에 들어가거나 원고가 경영권을 넘겨받게 될 피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업무들이라고 볼 수 있다), 내용 및 비중을 가늠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무려 6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문언 그대로의 효력을 가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을 것인지 의문이다],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근로계약은 민법 제655조가 정한 고용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민법상 고용계약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일설, 준별설의 견해 대립이 있다. 그중 준별설은 민법의 고용관계에 관한 규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자주적 노동과 종속적 노동을 구별하지 않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종속적 노동만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민법상 고용계약의 관계에 관한 어떠한 입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