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나7742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따라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다음 2. 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추가하는 부분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우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서 제8조 제4항의 위약금 조항에 근거한 것인데,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위약금 조항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이 근로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로부터 계속 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궁박한 상황에서 원고의 강요에 따라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교부받은 이후에도 피고 C 및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에게 직영 인원 투입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 작성 이후에도 원고가 시공하는 E 신축 공사에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따라서 피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이의석 이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