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8298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C블록 지상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분양대금 236,100,000원), 원고는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2.경 법무법인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법무법인 F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1. 분양대금의 12% 상당을 손해배상책임액으로 인정받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라.

한편 관련소송의 항소심부터 피고를 포함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법무법인 F을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고 K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법무법인 F은 나머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관련소송 상소심 등을 계속 담당하였다. 관련소송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L 등)에서 'I, J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으로 분양대금의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각 분양계약일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최종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는 화해권고결정 이전인 2016. 3. 28. 관련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경 법무법인 F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2018. 10.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성공보수금 지급의무의 성립

1)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변호사 등은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소송대리권에 관한 심급대리의 원칙에다가 이 사건 위임계약 제1조에서 수임범위를 관련소송 제1심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은 제1심에 한정하여 체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피고는 관련소송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F에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된 시점에 피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무법인 F으로부터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해당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성공보수금 지급 범위

1)

피고의 관련소송 제1심 승소금액(경제적 이익가액)은 28,332,000원(= 분양대금 236,100,000원 × 12%) 및 그 지연손해금이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경제적 이익가액의 9%)을 산출하면 원고가 구하는 성공보수금 782,202원을 상회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82,2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인 2016. 6.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건불성취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의 소송수행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실현, 즉 금전수령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는 관련소송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은 관련소송 제1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를 '금전수령시'로 정한 것은 금전수령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피고의 성공보수금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정지조건이라기 보다는 관련소송 제1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법무법인 F의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피고의 성공보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되, 다만 그 이행기에 관하여 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의 불확정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2항은 성공보수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계약 해제 또는 취소청구 '인용시' 또는 손해배상청구 '인용' 또는 분양대금 감액청구 '인용시'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공보수 산정기준도 수령한 판결금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2항 제3호는 '지급시기 : 금전수령시'라고 문언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승소판결의 확정 및 그에 따른 금전수령을 성공보수금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 약정이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관련소송 제1심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기까지는 성공보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관련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제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된 상태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있었다거나 이후 별도의 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관련소송 제1심에서 인정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성공보수금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고, 피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약정을 조건부 계약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위 성공보수약정이 조건부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됨에도, 법무법인 F 또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약관법 제3조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서가 약관인지 여부

약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07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착수금의 액수나 성공보수의 지급요율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위임계약서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임계약서 조항이 개별약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약관법 위반 여부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가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 것은 소송위임계약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며 그 예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는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착수금 20만 원에 불과하여 성공보수금 약정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 점에 관한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피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인 점, ③ 원고가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로서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를 상대로 관련소송에 참가하도록 모집하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핵심사항인 성공보수금 지급요건에 대하여도 당연히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법무법인 F이 관련소송 제1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위임사무 범위 밖에 있는 관련소송상소심 결과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성공보수금 지급요건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법무법인 F이나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피고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채권양수 무효 주장

1)

피고는 우선 법무법인 F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양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법무법인 F의 근로자였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원고가 위 채권양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제3자인 피고가 위 규정을 들어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양수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2)

피고는 또 채권양수 당시 법무법인 M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던 원고가 법무법인 M이 아닌 원고 개인의 자격으로 채권을 양수한 행위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법무법인 M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 이미 발생한 성공보수금 채권을 원고 개인 자격으로 양수한 행위가 위 변호사법 규정에 저촉된다거나 민법 제103조가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주장

1)

피고는, 법무법인 F에 관련소송 제1심 소송대리만을 위임하였으므로, 관련소송 제1심 판결문이 송달된 2013. 2. 12.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2. 12.경에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금전수령시'로 되어 있고, 이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서 피고가 2016. 3. 28. 소를 취하하여 관련소송 판결에 따른 금전수령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시점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8. 6.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성공보수금 감액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목적은 분양계약 해제였음에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고가 얻은 구체적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한 반면 원고는 다수의 수분양자로부터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등 대가를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성공보수금은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보수액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관련소송의 난이도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성공보수금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성공보수금은 관련소송 파기환송심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인용된 금액의 5% 상당액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축소된 금액이다. 특히 법무법인 F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를 제외하고는 피고로부터 착수금 200,000원과 실비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②

원고는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로서 2011. 11. 7. 관련소송을 제기한 이후 2013. 2. 1. 제1심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고, 증거신청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위임계약은 분양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성공보수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청구 승소 부분에 대한 성공보수금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은주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