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인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D호, E호를 각 분양받은 사람이고(분양대금 각 239,300,000원), 원고는 법무법인 F 소속 변호사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1. 9. 21.경 법무법인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법무법인 F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1. 분양대금의 12% 상당을 손해배상책임액으로 인정받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한편 관련소송의 항소심부터 피고를 포함한 일부 수분양자들은 법무법인 F을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고 L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법무법인 F은 나머지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관련소송 상소심을 계속 담당하였다. 관련소송의 항소심은 2014. 1. 29. I 등의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으로 분양대금의 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09. 11. 3.부터 2014.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5. 5.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6.경 법무법인 F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관련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15. 6. 5.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법무법인 F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2018. 8.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성공보수금 지급의무의 성립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변호사 등은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소송대리권에 관한 심급대리의 원칙에다가 이 사건 위임계약 제1조에서 수임범위를 관련소송 제1심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은 제1심에 한정하여 체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피고는 관련소송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F에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된 시점에 피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무법인 F으로부터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해당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공보수금 지급 범위
피고의 관련소송 제1심 승소금액(경제적 이익가액)은 57,432,000원{= (분양대금 239,300,000원 × 2채) × 12%} 및 그 지연손해금이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경제적 이익가액의 9%)을 산출하면 원고가 구하는 성공보수금 1,767,404원을 상회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767,4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조건불성취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의 소송수행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실현, 즉 금전수령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고, 관련소송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임계약은 관련소송 제1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금의 지급시기를 '금전수령시'로 정한 것은 금전수령이라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라도 피고의 성공보수금 지급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정지조건이라기 보다는 관련소송 제1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법무법인 F의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피고의 성공보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되, 다만 그 이행기에 관하여 민법 제387조 제1항 후문의 불확정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 제2항 제3호는 '지급시기 : 금전수령시'라고 문언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승소판결의 확정 및 그에 따른 금전수령을 성공보수금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보수는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착수금 20만 원에 불과하여 제1심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F으로서는 성공보수금이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이었다.
법무법인 F이 자신의 위임사무 범위 밖에 있는 관련소송 상소심 결과 및 그에 따른 금전수령 여부까지 모두 포함하여 성공보수금의 발생요건으로 정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일부 승소한 관련소송의 판결이 대법원을 거쳐 2015. 5. 28.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강제집행절차 등 관련소송에 따른 판결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않았고 원고의 성공보수금 지급청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 관련소송에 따른 판결금 수령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성공보수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도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 약정이 조건부 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여야만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고, 성공보수가 그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심급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됨에도, 법무법인 F 또는 원고가 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약관법 제3조에 위배된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가 약관인지 여부
약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약관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074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착수금의 액수나 성공보수의 지급요율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위임계약서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임계약서 조항이 개별약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약관법 위반 여부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가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 것은 소송위임계약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며 그 예외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이 사건 위임계약 제1조에서도 수임범위를 관련소송 제1심으로 특정하고 있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는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착수금 20만 원에 불과하여 성공보수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피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인 점, ③ 법무법인 F이 자신의 위임사무 범위 밖에 있는 관련소송 상소심 결과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성공보수금 지급요건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법무법인 F이나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공보수가 제1심에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채권양수 무효 주장
피고는 우선 법무법인 F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양수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법무법인 F의 근로자였다고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원고가 위 채권양수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제3자인 피고가 위 규정을 들어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양수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피고는 또 채권양수 당시 법무법인 M의 구성원 변호사로 있던 원고가 법무법인 M이 아닌 원고 개인의 자격으로 채권을 양수한 행위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법무법인 M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기 전 이미 발생한 성공보수금 채권을 원고 개인 자격으로 양수한 행위가 위 변호사법 규정에 저촉된다거나 민법 제103조가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성공보수금 채권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분양계약해제 관련 주장
피고는 관련소송에서 피고의 입주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입주를 전제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관련소송의 판결을 통한 금전 수령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관련소송에 따른 판결금 수령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원고의 성공보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공보수금 채권은 관련소송 제1심판결 선고와 더불어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다만 그 이행기만 불확정기한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한데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관련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관련 소송에 기한 판결금 수령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해제됨으로써 성공보수금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법무법인 F에 관련소송 제1심 소송대리만을 위임하였으므로, 관련소송 제1심 판결문이 송달된 2013. 2. 12.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2. 12.경에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불확정기한인 '금전수령시'로 되어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관련소송의 판결이 대법원을 거쳐 2015. 5. 28. 확정될 때까지도 피고가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아 성공보수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시점에야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8. 5. 2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성(재판장) 최은주 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