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82,660원, 원고 B에게 988,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968,920원, 원고 B에게 1,979,2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968,920원, 원고 B에게 1,979,2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서 'F'(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3. 7.부터 2015. 2. 27.까지 이 사건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이 2016. 10. 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망인의 아들 원고 B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내역
망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고서 피고로부터 4,948,208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위 원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2,968,920원(= 4,948,208원 × 3/5. 원 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음),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위 원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1,979,280원(= 4,948,208원 × 2/5)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요청으로 매월 임금 이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5.부터 2014. 3. 7.까지 매월 20만 원, 2014. 4. 7.부터2015. 2. 7.까지 매월 25만 원 등 합계 51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 51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앞서 본 망인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게 2013. 4. 5. 부터 2014. 3. 7. 까지 매월 2,030,700원 외에도 별도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2014. 4. 7. 부터 2015. 2. 7. 까지 매월 2,167,500원 외에도 별도로 2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과 피고 사이에 망인의 근로형태와 급여 액수 및 지급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알 수 있거나, 망인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 내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위와 같이 매월 20만원 내지 25만 원씩을 별도로 지급한 돈이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968,920원, 원고 B에게 1,979,280원 및 위 각 돈 중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 A의 1,486,260원, 원고 B의 990,840원에 대하여는 망인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3. 14. 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1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 A의 상속액 1,482,660원, 원고 B의 상속액 988,440원에 대하여는 위 2015. 3. 14. 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9. 1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위 각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9882
판결선고
2018.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