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1. 선고 2018나988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482,660원, 원고 B에게 988,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