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노10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E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장동혁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