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101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자퇴즉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8,20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도 근로자에게 위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H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