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F, G, H의 채용 관련 업무는 (주)B의 E 건물관리 현장팀장 D의 재량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A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위 F 등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이를 방조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위 F 등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총무, 회계 등 담당 차장인 I 또는 J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제때 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함으로써 위 F 등의 부정수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F에 관한 진술
F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2014. 1. 말경 전화하여 2014. 2. 3.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도 F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다시 출근하라는 연락을 피고인 A와 I 중 누가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당시 회사 측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직접 F에게 연락하여 다시 출근하라고 말했고, 이 때 F이 피고인 A에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 피고인 A는 이를 알면서도 F을 채용하였고, I에게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지연해서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H에 관한 진술
D은 원심 법정에서 'G, H이 채용 면접 당시 잔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여 J에게 보고하였고, J이 대표에게 보고해 보겠다고 한 후 채용하라고 하여 채용하였다. J에게 보고하여 G의 급여는 ㈜B 계좌에서 G 이모 명의의 계좌로, H의 급여는 ㈜B 계좌에서 D의 지인인 K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 지급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원심 법정에서 'D이 G, H을 채용할 때, 사람 구하기 어려운데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대체 근무하고 (고용 관련은) 후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자 그렇게 하라고 하여 채용하게 되었다. G, H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 회사의 급여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도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았으며, 이들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 A가 시켜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의 신빙성
위 진술들의 내용이 구체적인 점, D, F은 물론 J, I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할 동기가 없는 점, D 등이 직원 채용,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 지연, 급여 편법 지급 등의 중요 사안을 대표 결재 없이 임의로 처리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F, G, H이 근무하게 된 E 관리 현장은 지원자가 없어 ㈜B로서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묵인 및 방조하고서라도 직원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김규화 장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