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