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M에게 임금을 체불한 상황에서 그 처벌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도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근로기준법위반 범죄행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② 피해액이 크고, 장기간 해외도피하여 처벌을 피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