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임금이 미지급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