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니고, D, G, H을 고용한 주체는 K이어서 위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용자는 E 내지 F일뿐,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5. 임금 250만 원, 2016. 6. 임금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290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사장으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명함(증거기록 21쪽)이 있으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를 인수하려고 한 E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이 L 대부회사에서 35억 원을 차입하여 C를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주주총회를 했는데, 노조의 반대로 경영권 분쟁이 났고, 그래서 인수가 불발이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과 함께 C 인수하려고 했을 때 증인을 위해서 일을 하였다', 'D, G, H(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은 C 경영권분쟁 때문에 채용 자체를 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공판기록 69~70쪽).
E와 함께 위와 같은 인수작업에 참여한 F도 원심 법정에서 'E가 C를 인수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C 노조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증언하였고(공판기록 50쪽), 위 인수작업에 관여하였던 M도 당심에서 'E가 C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고용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단 K의 직원으로 하되, C가 완전히 인수되었을 경우 그 때 C 직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함께 C를 인수하려고 한 N도 수사기관에서 '인천에 있는 C를 인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C의 관리부문의 사장으로 인사발령을 내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4쪽), 위와 같은 인수작업에 관여한 O 변호사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C를 인수한 이후에는 사장으로 취임하기로 발령이 난 상태이고, C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처음에는 C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어서 근로계약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작성하였는데 C 사회 이사와 노조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면서 현재 계속 분쟁중이라 결국 K 소속으로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77쪽).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C에서 경호팀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2016. 3.경 피고인과 E 회장과 면접을 본 후, 2016. 4. 1.부터 출근하였고,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이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K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겠다고 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22, 34쪽).
피고인은 실제로 2015. 12. 11. 관리부문 사장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같은 날짜로 C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증거기록 60, 61쪽),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C의 대표집행임원이나, 대표이사, 등기상 이사로 등재된 적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C를 인수하려고 한 E를 도와주면서 인수 작업이 마무리 되어 E가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C의 사장으로 근무하려고 하였다가 무산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