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229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