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노237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인이유 없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1994. 11. 25. 선고 94도1545 판결,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난 바도 없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의 C사업소 소장 발령과 관련하여 피케팅 시위를 하는 등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는 충분하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후 피해자를 본인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질 듯 휘청거려 잡아준 뒤 다시 뒤로 넘어지려고 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주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48, 49쪽)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질 것처럼 휘청거려 잡아주었으나 넘어졌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48쪽), 나중에는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넘어졌다고(증거기록 91, 95쪽) 진술하는 등 그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엉켜 있는 것을 U, L 등이 떼어냈는데 당시 촬영된 사진이나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서 있고, 피해자는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L이 화를 내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고 있는데(증거기록 12~15쪽), 그 상황은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자가 넘어진 경위나 폭행 경위와도 일치한다.

⑥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F재활의학과의원에 내원하였고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 장애, 상세불면 부분 견쇄관절의 탈구,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진단받았는데(증거기록 18쪽),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 부위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