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노242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은 '재단법인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민사상 채권을 확보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이 실제로 지급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도 과거의 범행과 유사한 점, 근로자들에 대한 전체 피해액이 적다고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제1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정성균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