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벌금을 냈으면 냈지 고소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45쪽)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에는 별지 경정사항 기재와 같은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