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나름대로 진행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된 금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정성균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