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노3103 판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위 피고인은 임시치과용임플란트로 허가받은 'AG 원바디-임플란트 AR·AS·AT 3개 모델'(이하 'AG 원바디-임플란트'라고만 한다)을 임시치과용임플란트 용도로 제조·판매·수여·사용하였다.

나)

'AG 원바디-임플란트'는 상부와 하부 구조물을 포함하는 일체형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이나 별도의 상부 구조물 사용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이 아닌 임시치과용임플란트로 허가받을 수밖에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벌금 20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년·벌금 2000만 원·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F: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G: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임시치과용임플란트로 허가받은 'AG 원바디-임플란트'를 임시치과용임플란트 용도로 제조·판매·수여·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1)

관련 규정[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별표]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임시치과용임플란트로 허가받은 'AG 원바디-임플란트'를 임시용이 아닌 일반용, 즉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 용도로 제조·판매·수여·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임시치과용임플란트는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에 비해 피로도 시험, 전단압축강도 시험 등과 같은 성능 시험상 요구되는 기준치가 낮다. 또한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나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의 경우 식립 직경이 3.25mm 미만일 때에는 임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임시치과용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임상자료의 제출이 면제된다(증거기록 2권 1542면, 3권 1761면, 4권 2640면, 8권 6657·6658면).

나)

C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검찰에게 "CT 주식회사의 경우 직경이 큰 일체형 임플란트는 시장성이 없어 생산하지 않고 직경이 작은(3mm 이하) 일체형 임플란트를 전치부 하악용과 임시용으로 생산하고 있는바, 전치부 하악용의 경우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으로 허가를 받았고 임시용의 경우 임시치과용임플란트로 허가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589면, 8권 6645·6646면).

다)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① "내가 공급한 일체형 임플란트 전부가 임시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시중에서 사용되는 일체형 임플란트는 허가만 임시용일뿐이고 실제로는 1년 이상의 영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생산한 제품인 이상 불법은 아니다."라고(증거기록 2권 1243면), ② "내가 알기로는 임시치과용임플란트란 임플란트의 형태에 따른 것이지 그 사용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다. 임플란트의 직경이 3mm 이하이기만 하면 임시용이 아니라 일반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더라도 임시치과용임플란트로 허가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일체형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임시치과용임플란트가 아니라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AG 원바디-임플란트'를 임시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제조·판매·수여·사용하였다. 다만 'AG 원바디-임플란트'를 임시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진료기록에 임시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재하였다."라고(증거기록 8권 5694 내지 5752면) 각 진술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9)는 임시용으로 사용한 경우들을 제외한 위 피고인의 'AG 원바디-임플란트' 사용내역이다(증거기록 8권 5870 내지 5931면).

라)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G 원바디-임플란트'를 임시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제조·판매·수여·사용하였다. 거래처 원장으로부터 임시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해도 되느냐는 문의를 받고 피고인 A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 A은 일체형 임플란트는 임시용으로만 허가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5090·5092·5093면, 8권 6711·6712면).

마)

피고인 주식회사 F에 근무하였던 AV는 검찰에서 "일반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AG 원바디-임플란트'를 제조하였는데, 임시용으로 허가받은 임플란트를 일반용으로 판매·수여한 것과 관련하여 일선 치과병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에 위 피고인이 불안해졌는지 언제부턴가 이제부터는 일반용으로 허가받아야 되겠다고 하여 실제로 일반용으로 허가받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직경이 3.5mm 미만인 임플란트를 일반용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임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AG 원바디-임플란트'의 경우 가장 작은 것은 그 직경이 2.5mm임에도 임상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물적 시험 외에 생물학적 시험을 할 여유가 없어 임시용으로 허가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권 4885, 4886, 4892, 4893면).

바)

① BF은 검찰에게 "'AG 원바디-임플란트' 케이스에 임시치과용임플란트라고 기재되어 있어 제품을 가져온 AJ에게 물어보았더니, 일체형 임플란트는 원래 임시용으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영구용으로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하여,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환자들에게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591면), ② BH, BG은 검찰에서 "임시용 임플란트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인과 F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임시용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은바, 임시용 임플란트를 별도로 구매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 위 피고인은 일반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AG 원바디-임플란트'의 장점을 홍보하였다. 만약 'AG 원바디-임플란트'가 임시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임을 알았더라면 위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3603·3604·3607면, 5권 3629면). ③ 'DW치과'를 운영하는 DX[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513 내지 608]은 201.5 4. 27. 및 2016. 3. 19. 각 위 피고인에 대하여 임시치과용임플란트로 허가받은 'AG 원바디-임플란트'를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으로 판매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7권 5105면).

사)

① BS은 검찰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위 피고인으로부터 임시로 식립하는 것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식립 후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식립한 임플란트가 흔들리기에 병원을 방문하였더니 식립한 임플란트를 모두 뽑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자 위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임시로 식립한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642면). ②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O치과의원'에 근무하는 J은 검찰에서 "위 피고인은 주로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와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이 구분되어 있는 조립형 임플란트를 임시용으로 사용하고 가끔 일체형 임플란트를 임시용으로 사용하였다. 임플란트를 임시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고 진료기록에 '임시용' 또는 '힐링용'이라고 기재하였는바, 그러한 기재가 없는 경우는 일반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AG 원바디-임플란트' 케이스에 임시치과용임플란트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근무하면서 위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볼 일은 없기에 그러한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후 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비로소 'AG 원바디-임플란트'가 임시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763, 3764, 3766, 3767면).

아)

'AG 원바디-임플란트'의 홍보자료에도 위 제품이 일반용이 아니라 임시용이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장기간 안정된 치조골 수준 유지'라는 내용이 있다(증거기록 4권 2809 내지 2834면).

나.

'AG 원바디-임플란트'는 치과용임플란트시스템이 아닌 임시치과용임플란트로 허가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의 근거는, 'AG 원바디-임플란트'는 상부와 하부 구조물을 포함하는 일체형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이나 그 식립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상부 구조물 사용을 예정하고 있다는 데 있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AG 원바디-임플란트'가 별도의 상부 구조물 사용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와 같은 사정은 'AG 원바디-임플란트'를 다른 일체형 임플란트들과 구분 짓는 중요한 특성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홍보자료에 이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다(증거기록 4권 2809 내지 2834면)].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이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이어갔고, 이에 피해자들의 편취액 합계가 20억 원이 넘는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편취액 6억 원 및 위 피고인이 피해자 R에 변제한 2500만 원 가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편취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2007년에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년에 의료기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환자들의 신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환자들에게 직접 사용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6년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변제 약속만을 믿고 수차례에 걸쳐 캐피탈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

2)

피고인 B은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현장심사일 무렵 CV에 내려와 상주하면서 실사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심사 당일에는 현장조사에 입회하였으며, 보완서류 제출 과정에서도 CV에 직접 내려와 경과를 체크하였는바, 해당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득은 별로 없어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B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1)

피고인 A의 경우 의료기기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위 명의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에 위 명의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2건 모두 이 사건과 동종인 전과는 아니다.

3)

피고인들의 경우 의료기기법위반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장기이고 그 횟수 또한 많으나,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일염(재판장) 한재상 주진오

각주1) 이 사건 의료기기법위반 범행이 이루어진 2013. 1. 7.부터 2017. 10. 24.까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그럼에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부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