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8노311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내용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6. 1.경 입사한 피해자의 동료 F은 원심 법정에서, 2015년 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업무상 피고인을 계속 만나야 해서 회사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고, 입사 직후인 2016년 초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모텔로 가자고 실랑이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며, 자신도 회사 대표인 E에게 담당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E은 2016년 초경 F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전해들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강제추행 사실을 듣거나, 담당자 변경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7. 1. 31.경 E을 성접대 강요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성희롱피해자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2017. 4.경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항고를 제기하였다. E이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및 담당자 변경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E의 피고소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에 관한 E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E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그 스스로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G'<1> 의 대각선 맞은편으로 5m 가량 거리에 K이라는 상호의 모텔이 있고, 모텔 입구 상단에 'K' 이라고 기재된 간판이 있다<2>.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데려가려던 모텔에서 뒤돌아 맞은 편에 있는 맥주집에 들어갔고, 위 모텔에는 영어로 'MOTEL'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영문표기는 상당 부분 중첩되어 피해자가 정확한 명칭을 착각하였을 수도 있으며, 그 외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현장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현장상황과 거의 일치한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 대한 고소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직후인 2017. 7.경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위 항고사건에서 재기 수사명령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F, E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사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이후 철회되었다), 2015. 12. 2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항의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그 면제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 전과유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이수영 김동현

각주1)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22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2. 02:08:28경 'G'에서 체크카드로 21,000원을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2) 수사보고 (참고자료 제출 건에 대한 확인보고, 증거기록 207쪽 이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