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노323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사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 제6쪽 이하에서 자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이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이에 더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피고인이 자신을 영국 시민권자라고 소개하였고, 러시아로부터 수백만불 규모로 LED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영국에 피고인 소유의 주택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대여하였거나 회사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영국 시민권자라고 소개한 바 없고, 영국에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2013. 9. 9. 서울지방노동청서울강남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영국 영주권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788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의 직원이던 Q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국시민권자이고 영국 런던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공판기록 99, 102쪽), 원심 증인 R와 W도 영국시민권자와 관련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당시 러시아에서 LED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러시아 바이어들이 구매를 확정하고 생산 공장을 둘러보겠다고 하여 국내에 왔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645쪽), 구매를 확정한 이후에 생산공장을 둘러보러 국내에 온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원심 증인 Q와 R의 증언 등에 비추어 구매가 확정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러시아 측에서 2012. 11. 12.경 작성한 시장조사서에는 피고인이 추진한 LED나 의료기기 납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320~339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자료는 확정된 자료가 아니라 그 이후에 긍정적으로 내용이 바뀐 자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본인의 판단 하에 돈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11. 23. 작성한 협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모든 금액을 2013. 1. 30. 이전까지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투자가 아닌 차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3권 5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협약서에 투자 이익 발생시 투자이익의 배분 시기, 이익 배분율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협약서에도 '피해자가 현재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 및 E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은 2013. 3.까지 피고인의 이름으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권 5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잠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위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것에 대한 증거로 증 제1 내지 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자료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변호사로서 피고인의 사업에 어느 정도 자문 등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의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도 안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제4쪽 16행 "상속받을 유산이 50억 원이 넘어" 부분과 20~21행 "으며, 위 N이 상속받을 유산이 50억 원이 넘는다는 말도 허위였" 부분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상속재산 관련 내용은 피고인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기로 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