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연말정산액 중 21,440,7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현재 미지급 임금 등이 3,600여만 원,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원신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