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가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은 적어도 2016. 9.까지는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급여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