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30 판결

2018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검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1>에 대하여

1)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2017. 2. 20.경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럭거린 사실이 없고, 2017. 3. 1. 피해자의 어개를 토닥이며 주물럭거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7. 3. 15.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축하하려는 마음에서 한 행위이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다.

2)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제2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각 원심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 선고 후에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에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더라도 제한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3.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7. 2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4층 D 안에서 피고인의 제자였던 E의 소개로 E의 언니인 피해자 F(여, 48세)과 인사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6. 4. 6. 22: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철 G역 상계동 방면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배웅하러 온 피해자와 함께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3)

피고인은 2016. 7. 13 15:00경 상호불상 약국에서 운영하는 봉고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부터 위 D까지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가던 중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물럭거렸다.

4)

피고인은 2016. 7. 16. 15:00경 위 D 사무실 옆에 있는 그림창고 안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D에서 일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그림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5)

피고인은 2016. 7. 19. 16:00경 위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조작 방법 등을 가르쳐 준다며 피고인 책상 쪽으로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가까이 와라, 누가 잡아 먹냐,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 5회 강제추행하였다.

나.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다거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제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나)

그런데 제1 원심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동생인 E과 조카(고등학생)가 이 부분 1)항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법정에서 이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 장소는 개방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동석한 자리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피해자는 2016. 3. 27. 피고인, E, 조카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2016. 4. 6.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 피고인에게 '우산을 드린다는 게 깜박 잊고. 죄송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제4)항 기재 추행이 있는 이틀 후인 2016. 7. 18.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출근하기 시작하였고, 2016. 7. 23. 위 D 근무를 그만두면서 급여 미지급 문제로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제1 원심은 범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의 일부 행동이나 태도만을 근거로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①

E은 제1 원심 법정에서, "2016. 3. 2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 "그때 A 교수님이 다른 분과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고 저는 아이와 D 안에서 그림을 보고 있었다. 언니(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표정이 나빠진 것은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제 애인해야 되겠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제가 그림을 보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지 여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교수님(피고인)이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하고 야한 농담이 위험수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니(피해자)한테 제 앞에서도 애인하자며 몇 번씩 얘기하셨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E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첫 만남의 순간에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제자인 E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처음 소개시키는 상황에서<2> 피해자와 떨어져서 딸과 함께 D를 둘러보았다거나 오직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서로 인사하는 순간만을 목격하지 못하였다<3>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그런데 E은 피고인과 사제관계인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염려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따라서 E의 진술보다는 'E과 조카인 Q이 함께 있었고 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16. 7. 13.자 추행에 관한 질문에, "봉고안에서 좁은 장소에서 부축하고 그럴 텐데, 손을 잡을 수도 있죠"라고 답하고, 2016. 7. 19.자 추행에 관한 질문에, "글쎄 나는 기억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추행이 일어난 장소인 D나 지하철 승강장 및 봉고차 안이 개방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도 있었던 장소라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순간적인 입맞춤 또는 손을 잡는 등의 기습적인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사회적인 지위, 피고인과 E과의 관계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피해자와 E이 겪을지도 모를 불이익, 그리고 피해자 자신과 E을 포함한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염려(이후 피해자 자매간에 실제 갈등이 발생하였다) 등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추행이 있은 이후에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이라고도 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2016. 3. 27. 추행을 당하고서도 E, 조카 Q과 함께 피고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하였다거나, 2016. 4. 6. 추행이 있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염려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4차례의 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출근한 점 등에 관하여 보건대,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대응)방식은 피해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처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고유한 성격적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라면 당연히 취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행위'가 일반화·유형화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불과 일주일 남짓 근무하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된 피해자로서는 그 동안의 미지급 급여의 규모(61만 원)가 크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악감정에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제2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와 그 경위,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별히 위 진술내용과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을 당시에는 몹시 당황했지만 피고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앞으로 피고인의 지휘나 감독을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여성인 자신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 조치되는 불이익을 받고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15. 축하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춘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