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L는 2015. 1. 12.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나 신용상태를 충분히 알면서도 호의로 2차 대여금인 1억 6,9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한 식당 매출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식당 보증금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L를 기망하여 2014년 8월 말경 1차 대여금 2억 원뿐만 아니라 2015. 1. 12. 2차 대여금 1억 6,900만 원도 편취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무렵 아래와 같이 다수의 투자금 내지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운영하던 식당의 부도로 장기간 실형을 복역하고 2009년 말경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0. 5. 14.경부터 다시 'AD식당'을 운영하면서 6개월 만에 4개 지점을 차리는 등 무리하게 영업을 확장한 결과 약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10년 9~10월경 피해자 AE으로부터 투자금 4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등으로 2011년 3월경부터 수사를 받다가 2013년경 이 법원 2013고단383호로 기소되었고, 2016. 6. 30.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1심 선고일인 2015. 9. 17. 무렵 피해자 AE에 대한 잔존채무액은 2억 1,800만 원(변제액 2억 6,2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투자받고, A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3년 11월경부터 'K' 식당과 정육점 등을 개업·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H로부터 2013. 4. 1.부터 2015. 6. 25.까지 사이에 2억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약 1억 9,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014년경에는 주식회사 P가 한우대금 미납으로 피고인 식당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시도하였으나 AI의 약 1,846만 원 상당 한우 납품대금 채권, AJ의 1,740만원 상당 채권, 그리고 AK의 7억 원 채권에 기한 압류 경합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일도 있었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K의 7억 원 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다수 존재하고 피고인이 이를 제때 갚지 못하여 다수의 압류가 경합하였던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은 2014. 4월부터 8월 사이 피고인의 식당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합계 약 2,400만 원 상당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또한, 2015. 1. 12. 피해자로부터 두 번째로 1억 6,900만 원을 차용한 직후 불과 5,000만 원 정도의 장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K 식당의 매출통장이 압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8월 당시 아래와 같이 보유한 자산이나 수입도 변변치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투자금과 차용금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3년 11월경부터 'K' 식당과 정육점을 개업·운영하는 한편, 2012년 말경 인수한 옆 건물 식당에서 호프집, 'AG'을 추가 개업·운영하였지만 적자를 보았고, 2014년 10월경 그 업종을 장어식당으로 변경하면서 내부시설 공사비 등으로 다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운영 식당들의 임대차보증금은 K 식당 5억 원, 장어식당 합계 5,000만 원으로 각 약정하였으나, 월차임 합계액이 3,350만 원에 달하고, 위 두 식당의 직원들 역시 K 식당 40명, 장어 식당 10명에 달하는 등 식당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8월경 처음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도 K 식당의 차임과 공과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5년 2월경에는 위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공과금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다.
주식회사 I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중 주식회사 I의 매출액(약 35억 원) 중 매출원가(약 17억 6,000만 원), 인건비, 차임 등 제반 비용(17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영업이익은 약 1,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삭감되지 아니하고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8월경 처음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도 K 식당의 차임과 공과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5년 2월경에는 위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과 공과금 등으로 모두 소진되었다.
피고인은 1차 대여금 2억 원에 관하여 2차 대여일(2015. 1. 12.) 무렵까지 불과 2,6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의 보험을 다수 들어주었다거나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나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계약 실적을 쌓으려는 욕심에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였음에도 호의만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차 대여 당시 차용증을, 2차 대여 당시 합계 4억 원을 2015. 10. 26.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고, 2015. 1. 12. 2차 1억 6,9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식당 매출금 통장 직불카드를 소지하고 매일 일정한 금전을 추심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호의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면 납득이 되지 않은 정황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N과 AF의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돈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은 N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AF의 채무는 위 차용금으로 변제하는 대신 이를 I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AF의 채무는 I 카드매출금으로 2015. 1.경부터 3.경까지 변제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자기 자금 없이 일수나 사채업자들을 통하여 고리 대금을 빌리는 등 관련 채무가 20억 원에 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AD식당' 등 식당 사업을 확장해 나가다가 빚어진 AE 등에 대한 투자금 사기 사건으로 2012년경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도, 2013년경 이후 다시금 K 식당, 정육점, 호프집, AG, AL 식당 등을 순차 개업, 운영하면서 막대한 기존 채무와 운영비 등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합계액이 6억 원을 넘는 점, 2009년경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합계 1억 원을 지급하되, 4,000만 원은 현실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에 관하여 2년간 분할변제 하기로 하는 취지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J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 금전거래에 관하여 지급한 돈 중 원금을 넘는 약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 따른 제한이율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일부 정산이 필요해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 J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L에게 편취급 중 약 1억 5,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합계 3억 원을 지급하되, 7,000만원은 현실 지급하고, 나머지 2억 3,000만 원에 관하여 2년 7개월간 분할변제 하기로하는 치지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L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전체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들로 볼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 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