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F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E'라 한다)는 결혼중개업을 영위하며, 관리팀·매칭팀·상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증거기록 260쪽, 196쪽). F는 2012. 9. 1.부터 2016. 9. 30.까지 매칭팀에 소속된 커플매니저였다(증거기록 260, 261쪽).
F와 같은 커플매니저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출·퇴근이 기록·관리되었다(증거기록 261쪽, 9쪽, 20쪽, 145쪽, 197쪽, 공판기록 33쪽, 108쪽).
커플매니저들의 근무장소는 E 내의 사무실로 제한되었으며(증거기록 261쪽, 공판기록 33, 35쪽), 커플매니저들이 사용하는 집기와 비품도 E가 제공하였다(증거기록 9쪽, 공판기록 33쪽).
커플매니저들은 정해진 당직 순번에 따라 토요일에 근무하였다(증거기록 264, 265쪽, 145쪽, 199쪽).
커플매니저들에게는 기본수당과 성혼수당 등으로 구성된 동일한 보수 지급기준이 적용되었다(증거기록 264쪽, 20, 21쪽, 45쪽, 197쪽, 공판기록 33쪽). 그리고 '서비스 지수'라는 것을 두어 매월 말일 정산 후 ±100점마다 급여에 ±10만 원씩 반영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46쪽, 공판기록 33쪽).
커플매니저들은 지각 3회 시 결근 1일로 간주되어 일정 금액이 공제된 금원을 E로부터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62쪽, 21쪽, 공판기록 108쪽)['공제내역'에 '결근' 항목이 있음(증거기록 203쪽 등)].
E는 2017년 커플매니저 구인 광고를 내며 '근무시간', '급여' 등의 근무조건을 제시하고(증거기록 251쪽), '정규직' 고용임을 밝혔다(증거기록 253쪽).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주식회사 E'는 'E 주식회사'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증거기록 283쪽)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