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1033,2018
판결선고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영업 직원으로 직업 및 직장이 변경되고 2018. 4. 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E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변경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7. 09:5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직원으로 일하던 'C' 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G(여, 20세)가 귀가하려고 하자 '같은 방향이니 함께 가서 해장을 하자'고 하며 거절하는 피해자를 끌고 택시 뒷좌석으로 밀어넣어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을 피해자의 옷 목 부분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4. 7. 10:17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모텔 앞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10:32경까지 약 15분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수차례 몸싸움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J호 객실에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나가지 못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에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며 몸부림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모텔 cctv영상 캡처사진, K 대화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신상정보 대상자 점검이력 관리 내역, 수사보고(주거지, 직장 변경에 대한 피의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변 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클럽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직업 및 직장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서울 강남구 D 지하 E호주거지(이하 'L 소재 주거지'라 한다)는 이따금 거주하는 곳일 뿐, 피고인의 생활 근거지는 안양시 동안구 M 소재 주거지(이하 '안양시 소재 주거지'라 한다)에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변경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 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마다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형사처벌로 강제하는바, 같은 법 제43조 제3항, 제1항은 '주소 및 실제거주지'(제3호),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제4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31. 기존 직장을 퇴직한 후 2018. 2. 중순경부터 'C' 클럽에서 영업 직원으로 일하며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 대상이 되는 직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위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특정 고용형태의 직업을 가진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무직이었다가 클럽 영업 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7.경부터 L 소재 주거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8. 4. 2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약 3주 전 부모와 동거 중이던 안양시 소재 주거지에서 분가하여 L 소재 주거지에 혼자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62쪽)에 비추어보면, L 소재 주거지가 이따금 머무르기만 하는 곳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팔을 걸쳐 놓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단
피해자는 택시에서 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목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잠이 깼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항거불능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라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를 인식할 수는 있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피해 내용에 대하여 기억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의심할 사정은 될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기 직전인 09:20경 피고인과 주고받은 K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귀가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게 되었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려 하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지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의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누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르되,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범죄의 유혹이 많은 클럽에서 근무하고 인근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면서도 이러한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준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이후로는 더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없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미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잠이 든 여성을 상대로 준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그 집행유예 기간 종료 4일 뒤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나아가 강간을 시도하는 범행까지 한 점, 피해자에게 지인을 가장하여 연락하는 등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조건 없는 고소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수사기관에서는 추행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강간미수 사실에 대하여도 검찰 조사 직전까지 부인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내지 진지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중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중간'으로 재범위험성이 상당한 수준이고 특히 '자극 추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충동성', '행동통제력 부족'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과 관련된 항목에서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학(재판장) 김준영 장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