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9. 선고 2018초기1415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 C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 D을 만나 자신 및 공동피고인 B, C이 재력가 집안의 자녀들이고, 상장사 인수 및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전문가 행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경 피해자에게 상장사 인수를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5억 원을 빌려 달라. 5억 원은 본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에스크로(ESCROW)로 예치하기 때문에 원금은 전혀 손해 볼 우려가 없다. 두 달 동안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미국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제 상장사를 인수하기로 결정되었다. 5억 원을 곧바로 회사로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상장사 인수를 위한 계약금은 사채업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일시적으로 빌려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5억 원은 처음부터 상장사 인수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에스크로로 예치할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경 공동피고인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상장사인 H 주식회사를 인수하는데 성공했고, 인수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 수수료 5,000만 원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그 계약금 역시 사채업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일시적으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상장사인 H 주식회사를 인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