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Z에게 편취금 2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AY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2018
판결선고
201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9]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에 본점을 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주)D'라고 함]의 실운영자로서, 2014. 6.경부터 일간신문 광고, 분양대 행사 의뢰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AY(58세)에게 '필리핀 클락에 토지대금 160억원 상당의 4만평의 토지가 있는데 이곳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G과 책임시공계약도 이미 마쳤다. 1구좌에 2,8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7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반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기획부동산 사업의 실패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친구인 H가 건축 및 분양사업에 이미 실패한 위 필리핀 토지를 이용하여 리조트 건설 및 분양을 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당시 위 리조트 건설비용만 수백억원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사무실 운영경비, 투자모집비용(투자금의 25%) 및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출하게 되면 실제로 리조트 건설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리조트를 건설․분양하여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D 명의 I은행 계좌(J)로 1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AY와 AZ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3억 6,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954]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에 본점을 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실운영자로서, 2014. 4.경부터 일간신문 광고, 분양대행사 의뢰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일간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A(28세)에게 '필리핀 클락에 토지대금 160억 원 상당의 4만평의 토지가 있는데 이곳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G과 책임시공계약도 이미 마쳤다. 1구좌에 1,4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3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반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기획부동산 사업의 실패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친구인 H가 건축 및 분양사업에 이미 실패한 위 필리핀 토지를 이용하여 리조트 건설 및 분양을 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당시 위 리조트 건설비용만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사무실 운영경비, 투자모집비용(투자금의 25%) 및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출하게 되면 실제로리조트 건설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리조트를 건설·분양하여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5. 4. 2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2,8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부터 2015.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4억 6,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433]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에 본점을 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실운영자로서, 2014. 4.경부터 일간신문 광고, 분양대행사 의뢰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일간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B(62세)에게 '필리핀 클락에 토지대금 160억 원 상당의 4만평의 토지가 있는데 이곳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G과 책임시공계약도 이미 마쳤다. 1구좌에 1,400만원, 2구좌를 투자하면 매월 56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리조트가 완공되면 원금도 반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기획부동산 사업의 실패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친구인 H가 건축 및 분양사업에 이미 실패한 위 필리핀 토지를 이용하여 리조트 건설 및 분양을 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당시 위 리조트 건설비용만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사무실 운영경비, 투자모집비용 및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출하게 되면 실제로 리조트 건설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리조트를 건설·분양하여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수당과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 분양대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
피고인의 법정진술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이체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D BC호텔리조트 분양공급계약서
지급약정서
[2018고단954]
피고인의 법정진술
BD,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E, BF, BG,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D BJ 리조트 수익보장 확약서
D BJ 리조트 분양공급 계약서
지급약정서
D BJ 리조트 토지조사 보고서
D 관련 광고, D 관련 신문광고
녹음채취록(고소인 BE과 D 이사 BK 녹음)
고소인들 출금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및 거래명세표 등 첨부), 거래명세표
D 입금내역서
[2018고단1433]
피고인의 법정진술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8고단39 사건 증거기록}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8고합1433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8억 5천 여 만원에 이름에도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소수이나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분양대금이 환불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고,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인한 몇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및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경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