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0. 선고 2018초기144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Z에게 편취금 2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AY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