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초기882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명령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