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0.자 2018카합20922 결정

주문

1.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및 표시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들은 채무자들의 사업장, 창고, 사무실, 공장에 보관 중인 위 제1항 기재 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 B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채무자들이 제2항 기재 각 물품을 보관하고 있던 장소에서 위 각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권자 주식회사 A의 신청 및 채권자 B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채권자 주식회사 A와 채무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부담하고, 채권자 B과 채무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채권자 B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주식회사 A(이하 '채권자 회사'라 한다)의 경위

1)

F은 2013. 6. 19. 채권자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제3자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채권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소방 관련 사업을 운영하였다.

2)

채권자 B은 2016. 2.경 F으로부터 채권자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받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채권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채권자 회사에 약 132,00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권자 회사의 대출금 또는 채무를 변제하였다.

3)

F은 채권자 회사가 채권자 B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채권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0. 27.경 퇴사하였다.

4)

현재 채권자 B이 채권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채권자들의 특허 또는 디자인

1)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가)

발명의 명칭 : H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I/ J/ K

다)

등록권리자 : 채권자 회사

라)

발명자 : F, 채권자 B

마)

대상 청구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