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3.자 2018코127 결정

주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7,628,000원을 지급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재심대상사건의 경과

1)

청구인(피고인, 이하 같다)은 1973. 5. 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뇌물공여약속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73고단5584).

2)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3. 8. 1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약속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형사지방법원 73노3258). 위 판결은 1973. 8.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사건의 경과

이 법원은 2018. 2. 14. 피고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18.4. 20.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7재노21). 위 무죄판결은 2018. 4. 28.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구금,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 내역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973. 4. 13.부터 1973. 8. 17.까지 127일간 구금 상태에 있었다(청구인은 1973. 4. 10.부터 구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위 재심사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재심대상사건에서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재심대상사건의 변호인으로 1심에서는 변호사 B, 항소심에서는 변호사 C 등을 선임하였고, 재심사건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유한) D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8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금액인 60,24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301,2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2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25,400,000원(=200,000원 ×127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 일당 ·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들의 여비 · 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바, 청구인의 주거지인 군포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64,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은 128,000원(64,000원 × 2회)이 된다.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공판기일에 출석한 부분에 대한 여비·일당도 보상을 구하나, 이는 구금보상과 중복되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2,100,000원[재심대상사건 600,000원(=300,000원+300,000원) + 재심사건 1,500,000원]으로 정한다.

4.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청구인은 변호인의 여비·일당 등도 함께 보상을 구하나, 청구인이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그 출석 여비·일당을 따로 지출하였다거나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변호인의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활동과 관련한 사정은 그 성질상 원칙적으로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이 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변호인에 대한 보수와 별도로 이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27,628,000원[형사보상금 25,400,000원 + 비용보상금 2,228,000원(=128,000원 + 2,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23.

대법관 김종호(재판장) 김규화 장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