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9가단50062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45,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5. 31.까지 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광진구 C에서 2015. 1. 5.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E이 대중탕 등 영업을 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E은 2017. 11. 3. 이 사건 사업장의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7. 16. 폐업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주인 피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맡았는데 피고가 2018. 3. 2. 자신이 다시 사업장을 운영하겠다며 원고가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71,845,658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제3호증(지급각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면서 지출비용 반환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 제1호증(권리행사양도계약서)과 갑 제3호증(지급각서)의 진정성립이 각각 인정되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가 2017.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한 후 ② 2018. 3. 2. 원고로부터 사업장 운영권한을 회수하면서 원고에게 그 동안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71,845,658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갑 제1호증(권리행사양도계약서)과 갑 제3호증(지급각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은 사각 모양으로서 동일하다(이

하 '사각형 인영'이라 한다). 그런데 갑 제

1호증(권리행사양도계약서)은 피고의 주민

등록증 사본과 함께 일건 서류로 작성되었고 사각형 인영의 피고의 간인까지 찍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서울 중구 G 호텔을 운영하면서 2017. 4. 28.경 근로자 H, I, J, K, L과 작성한 근로계약서(갑 제5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사각형 인영과 동일하다고 보인다.

나)

증인 F은 '이 사건 사업장 사무실에서 원고와 피고 및 증인 3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가 사각형 나무도장을 꺼내어 지급각서에 날인하였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권리행사양도계약서)과 갑 제3호증(지급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갑 제3호증(지급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된 문언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 71,845,658원을 2018. 3.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 등도 원고 주장의 갑 제3호증(지급각서)의 작성 경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71,845,65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8. 12. 13.(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동국

각주1) 그 밖에 피고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와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찍은 피고의 원형 모양의 인영(이하 '원형 인영'이라 한다)이 위 갑 제7호증(근로계약서 칼라복사본)에 사용된 인영과 동일하고(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와 같은피고의 원형 인영은 피고 명의로 체결된 도시가스공급계약서(갑 제8호증)나 차량매매계약서(갑 제9호증)에서도 사용되는 등피고는 자신이 사용하던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각주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위 개정 규정 시행일(2019. 6. 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위 개정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종전의 법정 이율(연 15%), 2019. 6. 1. 이후에는 개정된 법정 이율(연 12%)이 각각 적용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