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1. 선고 2019가단50298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9. 초순경, C(이하 '발주회사'라고 한다)가 발주한 D 구축 프로젝트에 4개월간 투입할 기술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을 한 후 2018. 9. 1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력서 경력 등을 보고 고급기술자라고 판단하여 고급기술자에 상응하는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다.

근무시간은 주 5일(월~금, 법정공휴일 제외) 09:00~18:00을 기본으로 하고, 근무장소는 서울 시내로 한다.

-- 계약 기간: 2018. 10. 1.부터 2019. 1. 31.까지

-

계약 금액: 월 6,000,000원에서 소득세(3.3%) 공제 후 지급

다.

원고는 2018. 10. 1.부터 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프로젝트 구축업무를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다시 그 다음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로 해지 통보를 하였다.

1)

해지 통보 일시 : 2018년 10월 19일 12시

12)

해지 통보 사유 : 용역개발자는 본인이 고급개발자로의 역량 보유자임을 적극 주장하고, 금600만원 원(세전)의 용의 대금을 요구하며

이에 당사는 신이와 심실의 자세로 업무수행을 할 것으로 믿고 용역 계약을 체결힘, 하지만 10월1이후 13일간의 근무기간에 대해,

수행사인 TPM인 수석은 초급개발자 수준의 개발 이도 현저한 업무 로직 이해도 부족, 기억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지

이사 소통력 부족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당사에 토로, 인전 근무지 또한 근무환경 저해를 도로(같은 이복을 매일

입고, 세신을 하지 않아 악취 유발하여 같이 일하기 힘들다 힘]

이에 하도급업체 당시는 종힘으로 판되어 볼 , 용역개발자의 기점과 불건전한 도를 같파하고 용역개발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업무 수행시켰을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 표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 을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이나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주위적 청구 원인).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예비적 청구 원인).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23,208,000원 및 해고예고 수당 5,80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부당해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은 4개월이라는 단기간동안 'D개발' 업무 중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와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피고의 일반적 업무가 아닌 위 프로젝트의 특정업무만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원고는 월 6,0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전에 20여개 정도의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기간이 대체로 1개월에서 5개월 정도에 불과하였고, 주로 일시적인 용역개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9일의 짧은 기간 동안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정당성 인정 여부

원고는 고급등급의 기술자로 월 6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업무능력이 필요한 점, 그런데 원고와 같이 개발업무에 참여한 관련자들은 원고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발주업체인 C 측에서도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그 자세한 내용은 앞서 본 해지통보의 내용과 같다), 교체를 요구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19일 만에 해지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E 주식회사로부터도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51747), 원고는 주식회사 F과도 2017. 8. 17.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부적합을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종료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변제 공탁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일분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금제1608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797,926원(19일치에 해당하는 보수 3,674,600원과 2018. 10. 20.부터 공탁일 당일까지의 법정이율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3,326원)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일분 임금 지급의무도 변제로 소멸하였다.

라.

위자료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한 이상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