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가단5033596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528,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45,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무원 및 편입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해온 공무원 교습학원 'C'의 일산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센터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2. 경 일산지점을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지점 설립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과 초기 설립비용을 출자하고, 피고는 운영 노하우와 브랜드를 제공하고 법무, 회계, 마케팅 등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수행한다.

○

원고가 일산지점 센터장으로 학원을 운영하되, 모든 법무, 세무 상 명의는 피고 명의로 진행한다.

○

원고와 피고는 매월 학원 운영을 통해 얻은 매출에서 운영에 소요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수익금의 절반씩을 나누어 가진다.

다.

원고는 2016. 2. 24. 400만 원, 같은 해 3. 14. 3,600만 원, 합계 4천만 원을 임대인 D에게 직접 송금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초기 설립비용으로 2016. 3. 11. 1천만 원, 같은 달 14. 2천만 원, 같은 해 4. 7. 5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빌딩 F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4천만 원, 월 차임 21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등) 체결, 2016. 3. 13.부터 같은 달 21.까지 학원 인테리어 등 공사, 2016. 3. 29. 교육지원청 인허가, 2016. 3. 30. 국세청 사업자등록 등 일산지점 설립절차를 진행하였고, 초기 설명회 진행, 직원 교육, 초기 상담 등 학원 개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 2개(입금계좌, 출금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받아 공인인증서와 회계장부를 피고와 공유하고 2016. 4. 11.부터 본격적으로 학원운영을 시작하였고 2017. 5.부터 2017. 11.까지는 강좌를 개설하여 직접 강사로도 일하다가 2018. 6. 5. 피고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더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2018. 6. 30.자로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가 파견한 본사 직원이 이 사건 지점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지점을 운영하던 중 배분받은 정산금 내역은 아래와 기재와 같다(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2, 3호증의 1, 2, 4호증, 5호증의 1 내지 7, 을 2호증의 1, 2, 3호증의 1, 2, 4호증의 1, 8호증,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반환금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관계가 2018. 6. 30.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출자한 이 사건 지점의 임대보증금 4천만 원 및 지점 개원비용으로 들어간 3,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출자한 임대보증금(4천만 원)은 사업상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보전하지만 그 외 소모성 자금인 초기 설립비용은 보전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4천만 원 외에는 반환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참조), 이때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참조),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를 준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이익분배 비율을 50:50으로 정하였고 2018. 6. 30. 자로 동업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2인 조합인 이 사건 조합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인 피고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재산 중 이익분배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금액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관계 종료 당시 원고가 출자한 재산 중 4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3,500만 원의 초기설립비용 중 14,491,773원 상당의 인테리어가치가 잔존하고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결국 이 사건 동업관계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조합재산 중 이익분배비율 50% 상당액으로 추정되는 54,491,773원(=임대보증금 상당액 4천만 원+ 잔존가치 14,491,7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 동업관계 종료 시 소모성 자금인 초기 설립비용은 보전하지 않고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13, 24, 25, 46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의 진술이거나 관련 있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한 계약서 작성 전의 대화내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강사료에 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2017. 5.부터 2017. 11.까지 7개월간 직접 강의를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지점 운영과는 별개의 행위로서 수익금의 배분과는 별도로 강의료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강의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고 모두 매출에 산입하여 수익을 정산해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함을 전제로 산정한 수정된 배분금과 기지급 배분금의 차액 5,804,641원{=2017. 5.분 차액 638,219원(=수정된 배분금 1,276,996원-기지급 배분금 638,777원)+2017. 6.분 차액 1,124,862원(=수정된 배분금 6,190,928원-기지급 배분금 5,066,066원)+2017. 7.분 차액 1,527,739원(=수정된 배분금 3,915,967원-기지급 배분금 2,388,228원)+2017. 8.분 차액 1,147,632원(=수정된 배분금 5,856,569원-기지급 배분금 4,708,937원)+2017. 9.분 차액 378,943원(=수정된 배분금 3,881,939원-기지급 배분금 3,502,996원)+2017. 10.분 차액 590,353원(=수정된 배분금 4,517,848원-기지급 배분금 3,927,495원)+2017. 11.분 차액 396,893원(=수정된 배분금 5,457,685원-기지급 배분금 5,060,7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5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강의를 하던 기간인 2017. 5.부터 2017. 11.까지 7개월간 원고의 강의료(원고 강좌 수강료입금액 합계액의 1/2 상당액)를 비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매출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수익분배금을 산정하여 정산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원고의 강의료를 다른 강사의 강의료와 마찬가지로 회계처리를 하려하자 피고는 원고가 강의하는 부분은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알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 이후 원고는 피고의 정산방식에 따라 위 기지급분배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아왔고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일산지점을 피고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직접 강의는 이 사건 조합 및 원고의 수익증대를 위한 운영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향후 원고가 강의까지 할 경우 그 강의료는 모두 매출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수익분배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추단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법인세의 부당 비용항목 산입에 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 피고는 각자의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는 피고가 추후 자신의 수익을 과세표준으로 스스로 개별 납부해야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전체 매출에서 우선 공제하는 공통비용 항목이 될 수 없음에도 피고는 부당하게 4회에 걸쳐 합계 6,305,050원을 비용항목으로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을 모두 매출로 계상함을 전제로 정산한 추가 수익분배금으로 3,048,491원{=6,305,050원÷2×96.7%(원천징수 세액 3.3% 공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3. 31. 417,027원, 2017. 8. 28. 419,430원, 2018. 4. 1. 419,430원, 2018. 4. 2. 5,049,163원, 합계 6,305,050원을 법인세(최저 세율 10%를 기준으로 함) 명목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본사 계좌로 각 이체하고 이를 매출액에서 공통비용으로 공제한 후 수익분배금을 정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목적이 개인인 원고와 법인인 피고가 이 사건 지점(법인사업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있는 이상 조합의 공동사업체인 이 사건 지점의 소득에 부과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는 그것이 추후 피고 법인의 소득 및 비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점 운영에 소요된 각종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라.

대위 지급한 퇴직급여에 관한 청구

(1)

인정사실

갑 16호증, 갑 17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점에서 2017. 7. 1.부터 관리교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게 원고가 2018. 8. 6. 퇴직급여로 199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쌍방의 주장

원고는, G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도 최종 정산에 있어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항목인데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분배비율에 따라 그 1/2 상당액인 9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G이 2017. 7. 1.부터 2018. 6. 28.까지만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원고가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갑 17호증의 3, 을 49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2017. 6. 29.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어제 피가 비춰 산부인과에 갔더니 조기 유산끼가 있어 화장실 가고 밥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담당의사의 말을 듣고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집에서 안정을 취하기로 하였다.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내본 뒤 다시 검사하기로 하였다. 부득이 오늘부터 센터에 못나가게 되었는데 원고가 연락드리라고 하여 연락드리게 되었다")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이사가 바로 당일자로 퇴직처리한다는 의사를 G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1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근로기간 1일 부족(2018년 6월 30일은 토요일이라 G은 2018. 6. 29.에만 근무하였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된다)으로 퇴직금을 포기한 채 6. 28.자로 퇴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G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49호증의 2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퇴직급여는 원래 이 사건 지점이 G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대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그 1/2 상당액인 995,000원(=199만 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출자금에 관한 청구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초기 설립비용으로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을 15호증의 1 내지 7, 을 4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점의 설립 및 학원개원을 위하여 40,488,257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임대보증금과 모든 초기 설립비용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초기 설립비용 40,488,257원 중 위와 같이 3,5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5,448,257원을 출자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소장에서 'C 일산지점의 개원에 필요한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사무실 집기 등 사무실 개원에 드는 각종 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지점의 설립 및 학원 개원절차는 피고가 주도하였고 피고가 요청하는 대로 원고는 2016. 2. 24.부터 2016. 4. 7.까지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에게 모두 송금한 점,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의무를 미이행하였다고 주장한 바는 없는 점, 원고가 업무태만으로 일관하고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미지급 출자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초기 설립비용 출자의무는 이 사건 지점 설립 및 개원 시까지 피고가 요청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였다고 추단되고, 피고가 요청한대로 그 비용을 모두 출자하였음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출자의무는 모두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통장 인수인계 누락에 관한 청구

이 사건 동업관계가 2018. 6. 30.자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당시 피고에게 인계할 이 사건 계좌의 잔고 중에 839,243원이 부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업관계가 종료됨에 따른 정산금으로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바닥공사 지원금에 관한 청구

2016. 3. 경 이 사건 지점에 대한 공사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4. 14.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아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돈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돈은 영업외 수익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동업관계가 종료됨에 따른 정산금으로 피고에게 위 분배비율에 따라 그 1/2 상당액인 75만 원(=150만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지점 대납비용에 관한 청구

을 47호증의 1, 2, 50호증의 1, 2, 51호증의 1, 2, 52호증의 1 내지 3, 53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점의 경영상황이 어렵거나 대량구매 등의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동업관계 종료 전까지 대납한 비용이 2,628,28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21호증의 1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동업관계가 종료됨에 따른 정산금으로 피고에게 위 분배비율에 따라 그 1/2 상당액인 1,314,140원(=2,628,280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본소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5,486,773원(=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반환금 54,491,773원+퇴직급여에 관한 정산금 995,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통장 인수인계 누락에 관한 정산금 839,243원, 바닥공사 지원금에 관한 정산금 750,000원, 이 사건 지점 대납비용에 관한 정산금 중 369,025원의 청구를 인정하고 본소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반환금 일부금으로 53,528,505원(=55,486,773원-839,243원-750,000원 -369,025원) 및 이에 대하여 동업관계 종료일 다음날인 2018.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통장 인수인계 누락에 관한 정산금 839,243원, 바닥공사 지원금에 관한 정산금 750,000원, 이 사건 지점 대납비용에 관한 정산금 1,314,140원을 각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가 그중 통장 인수인계 누락에 관한 정산금 839,243원, 바닥공사 지원금에 관한 정산금 750,000원과 이 사건 지점 대납비용에 관한 정산금 중 369,025원의 반소 청구를 인정하고 이를 공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945,115원(=이 사건 지점 대납비용에 관한 정산금 1,314,140원-369,0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한 동업관계 종료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0.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각주1)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 등이 청구원인과 일부 상이하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2019. 9. 19.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주2) 원고에 대한 수익배분액에서 사업소득세 3.3% 상당액을 원친징수한 후의 금액임. 이하 같다.

각주3) 위 2017. 6. 10.부터 2017. 12. 5.까지 지급된 정산금 참조(다만, 2017. 6. 10. 지급된 정산금에는 2017. 5.분 이전의 정산금이 포함되어 있다)

각주4)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