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4,320,158원, 원고 B, C에게 각 133,880,105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8. 10. 21.부터 2021.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E는 2018. 10. 21. 11:29경 피고 차량(소나타)을 운전하여 별지 현장도면과 같이 강원도 평창군 F 앞 국도 42호 편도 1차로를 횡성 방면에서 방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진행방향에서 후행하다가 불상의 선행차량과 그 앞의 선행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G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10. 21. 23:40경 저산소성 뇌허혈에 의한 뇌간기능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갑 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오토바이가 전방의 불상의 차량과 피고 차량 등을 추월하고자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뒤늦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차량을 추월하려다 충돌한 사고로 보이는바, 망인에게도 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 포함 3대의 선행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
이에 더하여 ①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있지만 후방 차량이 전방 차량에 비하여 주변 시야가 넓게 확보되어 있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기가 용이하므로 기본적으로 후방 차량인 원고 오토바이의 과실을 더 크게 볼 것인 점, ② 원고 오토바이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반면, 원고 오토바이에 앞서 2대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전방 차량인 피고 차량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후사경을 통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원고 오토바이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차량은 중앙선을 넘기 전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다른 차량에게 중앙선 침범을 미리 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오토바이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비율을 55%로 봄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13, 갑 15~17, 갑 21~23, 갑 27~29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가지번호 포함),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가동연한
망인은 1997. 2. 1.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석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H 기장의 정년은 만 60세에 달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나, 그 다음날부터 만 65세가 될 때까지는 건강 등 항공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촉탁직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경우에도 만 60세에 정년퇴직한 후에도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득
만 60세 정년퇴직 시까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18. 1월부터 10월까지 망인이 수령한 급여 합계액 180,808,929원(갑 10) 중 사고 당시 장래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성과상여금(매년 2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초과비행 수당, SIM 야간수당, 일시 수당, 연차 수당을 제외한 151,883,619원을 월 급여로 환산한 월 15,188,361원(=151,883,619원 ÷ 10개월)이 정년퇴직시까지 인정되는 망인의 월 소득이다.
정년퇴직 이후 만 65세가 될 때까지
촉탁기장으로 근무할 경우 기본급, 상여금, 비행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은 감액되지 않는 반면, 연한수당과 보직수당은 지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원고가 구하는 촉탁기장 근무시 1년간 예상 급여 합계액 165,307,629원(갑 23) 중 사고 당시 장래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연한수당, 성과상여금(매년 2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초과비행수당, 보직수당, SIM 야간수당, 일시 수당, 연차 수당을 제외한 109,854,350원을 월 급여로 환산한 월 9,154,529원(=109,854,350원 ÷ 12개월)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 인정되는 망인의 월 소득이다.
생계비 : 수입의 1/3(다툼 없는 사실)
계산 :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장례비
5,000,000원(원고 A 지출)
과실상계 : 55%
재산상손해 409,830,370원 [910,734,157원 × 피고 책임비율 45%]
장례비 2,250,000원(5,000,000원 × 피고 책임비율 45%)
위자료
참작사유 : 사고 경위와 결과, 망인의 연령과 과실정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피고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원고 측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위와 같은 사정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20, 을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 일부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참조), 달리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를 전제로 1차 변론기일에 원고 측은 양수금(양수채권: E의 피고에 대한 위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청구권)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별도로 위자료 참작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결정금액
망인 : 5,000만 원, 원고 A : 500만 원
원고 B, C : 각 250만 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4,320,158원 [상속대상 재산 459,830,370원 × 3/7(상속지분) + 고유위자료 500만 원 + 장례비 2,25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33,880,105원 [상속대상 재산 459,830,370원 × 각 2/7(상속지분) + 고유위자료 각 250만 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0.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 청구 : 각 일부 인용
판사 임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