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가단505089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48,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2021. 1.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부보 화물차량 운전자는 2018. 6. 13. 20: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와 D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자형삼거리 교차로에서 약간의 오르막길을 직진하다가 D중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E동 단지내 진입도로로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약간의 내리막길을 직진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1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일부터 2018. 9. 10.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15~18, 갑 21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도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진행하면서 전방 차량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바(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원고 자전거와 피고 차량 중 한 차량이 명백히 선진입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차량은 같은 도로의 대향방향에서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직진하려는 원고 자전거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원고도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약간의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전방 차량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이러한 사정에 기초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정한 후 당시 회전 차량인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일시정지선에 정지하지 않은 채 왼쪽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급좌회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쌍방의 주의의무위반 내용 및 정도, 피고 차량(대형차)과 원고 차량의 규모 및 사고 위험성, 사고장소․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은 5%:95%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관련법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해당 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될 수 없는 소득’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 연간 급여소득총액을 산정한 연후에 이를 바탕으로 월별 기초소득 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55706 판결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이익손해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참조).

㈏ 검토

위 법리에 유의하여 살피건대 갑 1, 갑 12(분당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제출명령 결과), 갑 3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자로서, 사고 무렵인 2018년과 사고 이후의 2019년 해당 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일실수입의 기초가 될 수 없는 소득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월별 기초소득 산정을 하여야 한다.

우선 개인연금지급액 등 부가급여(원천징수영수증에 총액미포함 수당으로 표시된 금액)는 원고의 근무성과와 상관없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금원이 원고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었다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목표 인센티브(PI), 성과 인센티브(PS)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위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아 왔고 원고의 총소득에서도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연봉계약서에는 ‘개인, 조직의 업적 및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F 주식회사의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에 의하더라도 목표 인센티브(PI), 성과 인센티브(PS)는 업무실적에 대한 조직 내지 부서단위 평가 내지는 경영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장래 정년까지 위 성과급(내지는 성과급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연차수당 역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서 장래에도 계속하여 이를 지급받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퇴직급여 적립액과 국민연금지원액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국민연금지원액(국민연금보험료)이 공제되기 전의 금액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실수입의 기초로 삼은 소득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퇴직급여 적립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아니라(급여명세서에도 그와 같은 항목의 기재는 없다), 원고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는 돈에 불과하다.

따라서 각종 인센티브, 연차수당, 퇴직급여적립액 등 항목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다254538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2018년 근로소득금액 12개월 평균금액 8,612,054원과 2019년 12개월 근로소득금액 평균균액 9,141,240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결국 사고일부터 정년인 60세까지는<2> 위 급여를 기준으로 이후 가동종료일인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후유장해

제1요추 압박 골절, 32% 사고일로부터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평가표 척추손상 Ⅰ-A-1-c, 직업계수 5]

(4)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부터 2018. 9. 10.까지 : 입원기간 동안 100%

❍ 2018. 9. 11.부터 2020. 6. 12.까지 : 32%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1~7, 갑 8~12, 갑 31~34의 각 전부 내지 일부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치료비 등

(1)

약제비 : 48,090원(갑 24의 일부 기재)

(2)

교통비 : 원고는 51회의 통원치료과정에서 지출한 교통비 408,000원(51회 × 자동차보험계약 표준약관에서 정한 1회당 8,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교통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통원치료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교통비가 소요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

다.

향후치료비 등

원고는 2019. 5. 14.경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치료등과 관련한 치료비 및 약제비 등 합계 4,464,420원과 2019년 6월과 9월 사이의 치료 및 수술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 10,801,250원(병가사용에 따라 공제되거나 미수령하게 된 급여 및 인센티브,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상해부위 및 발병시기 등에 비추어 갑 25~27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퇴행성 변화 등 기왕증으로 인한 것인지 즉,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부분 향후치료비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기왕개호비

원고는 사고일인 2018. 6. 13.부터 2주간 1일 24시간 도시 보통인부 3인 개호비 3,753,000원(≒89,359원 × 3인 × 14일)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그런데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가족 등의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과실상계 : 5%

바.

공제

(1)

선급금 : 32,500,000원

(2)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9,509,730원 중 원고 과실분 475,486원

[인정근거] 을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사고 경위와 내용,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연령과 과실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결정금액 : 4,500,000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748,048원(재산상손해 41,248,048원 + 위자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6.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청구 : 일부 인용

판사 임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