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6. 선고 2019가단50615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중국에 본사(이하 ’중국 본사‘라 한다)를 두고 석탄, 석유류 및 관련 화학제품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8. 13.경 대한민국에 한국지점(영업소)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6. 6. 7. 피고 회사의 한국지사장(총경리)로 부임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7.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6. 6. 7.부터 2017. 6. 7.까지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