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동산종합관리업, 근로자파견업, 경호업, 경비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회사이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자금,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4. 5. 1. 건물관리 및 시설물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14. 5. 1.부터 2018. 4. 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소외 회사는 2018. 5. 31. 폐업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686,445원 및 그 중 29,2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1.부터, 49,072,474원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 8,198,920원에 대하여는 2019. 1.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4,215,051원에 대하여는 2019. 9.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록 피고 회사에서의 직함은 부사장이었으나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4. 5. 1.부터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리베이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은 피고 회사의 일부나 마찬가지였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실질적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29,200,000원 및 퇴직금 37,015,058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2,057,416원 합계 78,272,4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로써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업무의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29,200,000원과 퇴직금 37,015,0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외 회사는 그 실질은 피고 회사의 일부나 마찬가지이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부가가치세 합계 22,413,971원을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동업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2대 주주이자 부사장 직함으로 일했던 것이며, 소외 회사의 대표 또한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 및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임금 및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판 단
갑 제23, 30, 3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8. 6.경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2015. 1.경부터 2018. 6.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해온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을 제2, 9, 11 내지 13, 17, 18, 20,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피고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형식적 임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1. 5. 12.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2012. 9. 3. 이후에도 피고의 임원인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으며, 부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 발생 주식 140,000주 중 27.7%에 해당하는 38,800주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원고는 실제로도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무태도 등을 관리, 감독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복무규정이나 인사규정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는 원고의 아버지 E, 어머니 F 명의로 매달 일정한 액수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 그 중 일부를 지급받았고, 소외 회사에서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12,292,792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1년경, 원고, D, G이 재직중이던 회사를 퇴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회사를 설립,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동업이라고 주장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상황과 근로관계라고 주장하는 2014년 이후의 상황 변화를 설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은 바 없이 피고 회사 및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된 보수가 자주 변동되었고, 보수가 삭감되어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가족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기도 하였고 피고로부터 개인 임차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사종결’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업무용 차량도 제공받았다.
위임약정에 기한 보수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임원이 그와 같은 형식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임원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임원이 회사로부터 정해진 시기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 중에 한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약정 보수의 일종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31771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월 5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또는 피고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보수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대납한 부가가치세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리베이트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은 피고 회사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65272
판결선고
202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