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 선고 2019가단50680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62,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20. 9.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상호 변경 전 : C 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7. 7. 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2.부터 2018. 3. 6.까지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의 부산지점에서 피고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1년마다 위촉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7. 7.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본 위임계약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계약만료일 전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