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19가단506917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계약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같은 표 '소속'란 기재 각 부서에서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