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19가단50748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빌딩, 공장, 아파트 및 기타 건물 내외의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 A은 2017. 4. 17.부터, 원고 B은 2010. 12. 29.부터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인 서울 서초구 D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원고 A은 영선업무를, 원고 B은 기전업무를 각 수행하다가 2019. 2. 28.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원고 B이 2016. 3. 1.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갑 제8호증의3)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퇴사 이후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435,984원, 원고 B에게 17,168,219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