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19가단50768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B 잡종지 152㎡ 중,

별지 도면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

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C 잡종지 170㎡ 중,

1)

별지 도면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4㎡,

2)

별지 도면 11, 12,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9㎡,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D 잡종지 40㎡ 중,

1)

별지 도면 1, 2, 6, 7,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6㎡,

2)

별지 도면 10, 11, 16, 17, 1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3㎡,

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E 잡종지 15㎡ 중,

1)

별지 도면 9,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

2)

별지 도면 19, 17,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2㎡,

각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를 취거하여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서울특별시 관악구 B 잡종지 152㎡(‘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83322호로 2018. 10. 4.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전 소유자 F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 C 잡종지 170㎡(‘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0. 16. 위 등기국 접수 제196626호로 2017. 9. 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전 소유자 G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서울특별시 관악구 D 잡종지 40㎡(‘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0. 16. 위 등기국 접수 제196626호로 2017. 9. 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전 소유자 G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서울특별시 관악구 E 잡종지 15㎡(‘이 사건 4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4. 10. 위 등기국 접수 제12411호로 2009. 4. 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전소유자 G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

피고는 1989. 7. 1. 서울특별시 관악구 H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I이라는 상호로 분재 등 도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①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 ②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4㎡, 별지 도면 11, 12,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9㎡, ③ 이 사건 3토지 중, 별지 도면 1, 2, 6, 7,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6㎡, 별지 도면 10, 11, 16, 17, 1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3㎡, ④ 이 사건 4토지 중, 별지 도면 9,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 별지 도면 19, 17,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2㎡, 각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원을 운영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의 공영차고지 건설공사 실시계획과 이 사건 각 토지의 편입

원고는 2016. 9. 29. 서울특별시 관악구 J 일대를 사업시행지로 하여 박차면수 101대, 대지면적 12,290㎥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인 ‘K’ 건설공사의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사업시행지에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인도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내지 4의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①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도면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 ② 이 사건 2토지 중 별지 도면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4㎡, 별지 도면 11, 12,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9㎡, ③ 이 사건 3토지 중, 별지 도면 1, 2, 6, 7,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6㎡, 별지 도면 10, 11, 16, 17, 1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3㎡, ④ 이 사건 4토지 중, 별지 도면 9,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 별지 도면 19, 17,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ㅅ) 부분 2㎡, 각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원을 운영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피고가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사용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ㄱ) 내지 (ㅅ)의 각 점유 토지 부분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잔존물을 치운 상태로 위 각 점유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9. 11. 16.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인 G으로부터 피고의 처 L 명의로 임차하여 최근까지 차임을 지급하며 그 지상에서 수목원 사업을 하여 왔는바, 이와 같이 수십 년 간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하여 사업을 해온 피고에게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본문, 사전보상의 원칙을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를 비롯한 관계 규정들의 헌법합치적 해석에 따라 공익사업자인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고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토지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보상의 관련 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위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 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나)

위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1989. 7. 1. 서울 특별시 관악구 H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I이라는 상호로 분재 등 도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가 일자불상경부터 이 사건 1 내지 4 토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원을 운영하면서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 L이 2009. 11. 16. 이 사건 2토지의 전 소유자인 G과 사이에 L이 이 사건 2토지(면적은 68평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2009. 12. 1.까지 명도받아서 그로부터 도시계획 재개발 시점까지 사용하고, 임대료는 2009.까지는 월 600,000원, 2010. 12. 1.부터는 연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G에게 2010. 11. 17. 3,620,527원, 2011. 11. 29. 4,300,000원, 2013. 12. 17. 3,548,417원, 2014. 4. 6. 4,132,924원, 2015. 6. 23. 458,620원, 2015. 11. 30. 288,743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설치한 위 비닐하우스 등의 관할구인 서울 관악구청장이 피고의 위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설치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이어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고발조치를 하였고, 서울관악경찰서는 2015. 12.경 수사 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처인 L이 전 소유자 G으로부터 임차한 사건 2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온 것이어서 피고 자신이 임차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가사 전후 사정에 비추어서 피고가 L의 명의를 빌려서 이 사건 제2토지를 임차한 것이어서 실제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009. 12. 1.부터 ‘도시계획재개발 시점까지’로 명시하고 있어서 피고도 도시계획에 따른 공익사업의 개시가 되면 더 이상 이 사건 2토지를 임차인으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G이 이 사건 2토지의 소유자로 남아 있던 2017. 10. 15.까지 사이에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연 8,000,000원씩의 임대료 중에서 2015. 11. 30.까지 간헐적으로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상의 반대급부 지급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2토지상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등을 임의로 설치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까지 하였고, 이 사건 2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1, 3, 4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의 사용권원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유자로서 그 대상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및 위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따라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등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