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19가단507919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9. 7. 3.부터, 원고 B은 2016. 4. 1.부터 공동주택 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인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기전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1. 2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기전직 직원 2명의 단속적 근로종사자{격일제(24시간 교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