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5079479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A에게 6,136,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9,588,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다만,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원 등에 관한 판결 선례 등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40612(본소), 2013다40629(반소)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위임계약서의 작성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에 소속된 채권추심원으로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최초 6개월 또는 11개월 단위로 체결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2)

원고들의 소속 부서 및 담당채권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부서와 담당하였던 추심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조직체계

가)

원고들 모두가 피고 소속의 채권추심원으로 노무를 제공하던 시기의 피고의 조직체계는 1실(감사실), 5본부(경영관리본부, 특수사업본부, 지사총괄본부, 금융사업본부, 통신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원고 I, J, M이 배치된 금융사업본부는 채권위임사를 기준으로 금융채권 1, 2, 3, 5, 6, 7, 8부와 V채권부(V카드채권의 채권추심 담당)로 구성되었고, 원고 A, B, C, D, E, F, G, H, K, L이 배치된 통신사업본부는 1개의 통신채권부로 구성되었다.

나)

피고는 각 채권부에 피고의 정규 직원인 부장 1명을 두고, 각 채권부에 속한 채권추심원을 팀장과 팀원으로 나누었다. 팀장들은 매주 또는 매월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업무현황과 추심실적을 정리·집계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매주 부서장, 관리팀 직원 등과의 부서회의를 통하여 피고의 목표회수율, 목표약정율을 전달받아 채권추심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부서장과 협의하여 채권재배정이나 재계약 탈락 대상 채권추심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팀장들은 팀원인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일 팀원들의 추심실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채권추심활동 내용을 입력할 것을 독려하거나 '무단외출, 무단이석, 무단결금 금지' 등 근태 관련 지시사항 또는 주중 야근 또는 토요일 근무 요청 등 휴일근무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기도 하였다.

4)

채권수임업무의 배정방식

피고는 채권위임사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채권을 각 채권부에 배치된 채권추심원들에게 피고가 정한 방식에 따라 배분하였다. 피고는 기배정한 채권 중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추심인을 바꿈으로써 추심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환수하여 재배분 대상으로 결정하고, 다른 채권추심원에게 배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추심채권의 배정이나 재배정에 관한 일련의 절차는 피고의 부서장 및 팀장들이 주도하였다.

5)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방식

가)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전산시스템(T채권의 경우에는 U공사의 자체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한 다음 위 각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당일 예상회수금액, 수행업무 및 당일 회수실적 등을 위 각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별로 관리현황, 회수실적현황, 매출액, 순위, 회수율 등이 나타나 있는 일일실적표가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게시·공유되었고, 팀장들은 매월말 직전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업무현황과 추심실적을 정리·집계하여 부서장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자신이 배정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통화·실사·최고장 발송 여부 중 어느 것을 몇 회 할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 추심방법에 관하여는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그러한 추심업무 진행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구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6)

수수료 지급방식 등

가)

피고는 매월 각 부서 소속 팀별 수수료 지급기준(통상적으로 채권위임사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연동되어 있었다)을 만들어 팀장 및 채권추심원에게 공지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당사 소속감 증대 및 애사심 고취, 우수관리사 사기진작을 통한 매출증대" 등을 목표로 2015년 하반기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팀별로 우수인증 관리사를 각 1명씩 선정하였는데,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민원이 유발된 채권추심원은 그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다)

피고는 채권추심원과 팀장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였다. 즉, 팀장은 팀 전체의 추심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팀별 순위 평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최대 50만 원)를 지급받거나 수수료를 삭감(최대 30만 원)당하였다. 또한 팀장은 위임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페널티가 부과된 경우 그 부과금액의 50%를 수수료에서 차감당하기도 하고,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인센티브(20만 원)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팀장을 우수추심팀장으로 선정하여 해외여행 기회 부여 등의 포상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라)

그밖에도 피고는 때때로 매출증진 캠페인을 시행하여 캠페인 기간 내에 각 채권별로 정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팀장 및 채권추심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근무관리방식

가)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출·퇴근시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통상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하여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였는데, 그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의 앞면에는 '사원증'이라는 제목 하에 해당 채권추심원의 사진과 피고의 소속임이 명기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정하였고, 이에 채권추심원들은 통상적으로 집중근무시간을 피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다)

채권추심원들은 각 부서별로 팀장의 공지에 응하여 매주 일정한 요일을 정하여 야근을 하거나 매달 일정한 주의 토요일에 출근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과 책상(피고는 좌석배치표로 채권추심원의 사무실 내 자리를 지정하였다)을 제공하고, 지정된 자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는 부서장과 팀장이 팀원인 채권추심원들과 같이 근무하도록 좌석이 배치되었다.

8)

사무실, 비품, 업무에 필요한 비용부담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등의 사무용품, 집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원들이 매월 지출한 우편요금이나 주민등록초본발급비용의 일부를 매월 일정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였다.

나)

다만 채무자와의 휴대전화 요금, 외근 시 교통비, 주유비, 식대 등은 채권추심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9)

원고들의 겸직 여부

피고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은 대체로 재직기간 동안 피고에 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도 피고와 각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계약기간을 11개월 또는 6개월로 정하였다가, 그 후 6개월마다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계약을 갱신하면서 앞서 본 재직기간 동안 동종 업체에 겸직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

10)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

원고들은 재직기간 동안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는데, 매월 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로 월별로 지급받은 수수료에 다소 편차가 발생하기는 하였다.

11)

기타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채권추심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 18 내지 26, 28 내지 61호증, 을 제50, 51, 62, 71, 7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W협회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위임사로부터 수임한 채권관리,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적으로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고, 그 실질에 있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채권위임사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므로,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과 영업활동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며, 핵심적인 업무이다. 더욱이 피고는 신용정보업자로서 채권추심이나 조사활동의 과정에서 불법 채권추심이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채권위임사와 체결한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조직을 운영하고, 채권위임사가 제시한 목표회수율과 목표약정율 등 실적기준을 충족하며,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불법·과잉 채권추심과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수수료를 차감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들과 위임계약 체결 또는 그 재계약을 위하여 사용한 위임계약서에는 '채권추심의 과정 일체 수임 사실의 통보 및 그 밖의 변제독촉 문서의 발송, 채권의 회수, 변제독촉 및 상담, 채무관련인의 소재추적, 방문 및 재산조사, 채권서류의 관리, 상환계획서 및 사후관리일지의 작성관리 등'을 위임업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바(제4조), 단지 '채권의 회수'라는 일의 결과만을 업무범위로 정한 것이 아니라 '채권의 추심 과정 및 방법'을 별개의 업무범위로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의 준수사항(제7조), 수수료 지급기준(제5조)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더욱이 징계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제8조 제2항)로 규정되었으며, 일정한 경우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하고(제10조 제2항),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제12조)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는 계약기간을 6개월의 단기로 정하여 계약기간이 경과되는 경우 채권추심원들의 추심실적이나 근태 등을 평가하여 자유롭게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피고는 추심실적에 따른 차등적 수수료 지급과 페널티 부과, 계약해지, 재계약 거절 등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피고는 채권위임사를 기준으로 각 담당부서를 만들고, 각 부서에 채권추심원들을 배치하였다. 각 부서는 부서장 ⇨ 팀장 ⇨ 팀원의 위계구조가 있었으며 피고는 각 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부서장, 팀장들과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이와 같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형태의 업무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단순히 채권추심원들의 업무현황 파악이나 실적취합, 수임사무 지원 등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추심실적(매출)을 향상하는 한편 채권추심 과정에 상존하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각종 제재나 비용부담, 채권위임사와의 계약해지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렇지 않고 팀장들이 단순히 위임업무에 필요한 관리만을 하였다면, 피고가 굳이 채권추심원의 실적과 연동된 수수료를 팀장들에게 지급하면서 팀장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와 같은 조직적, 집단적 형태의 업무방식에서는 굳이 문서화된 업무지시가 없더라도 같은 사무실 내에 근무한 부서장과 팀장들에 의하여 얼마든지 상시적으로 구두나 다른 방법에 의한 업무지시나 근태관리, 근태파악이 가능하므로, 문서화되거나 정형화된 업무지시나 근태파악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도 피고의 부서장 등 관리담당자는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을 직접 질책하기도 하였으며, 팀장들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팀원들에 대하여 수시로 실적을 독려하거나 추심내용을 전산에 등록하도록 독촉하고,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부서장 및 팀장들의 역할은 채권위임사에 관계없이 피고의 금융사업본부, 통신사업본부 산하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V카드채권팀, U공사채권팀과 관련한 자료를 근거로 통신채권팀에서 근무한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각 팀 또는 담당채권별로 별도의 운영방식을 정하고 관리·감독을 달리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팀의 관리자나 추심 담당채권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나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각 팀별로 또는 담당채권별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한편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임할 채권의 목표 및 계획을 비롯하여 기본적인 수임업무의 방향은, 그것이 채권위임사의 지시나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적정한 업무수행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구체적인 업무처리 매뉴얼을 따르게 하고 전산시스템 입력을 독촉하였으며, 각 부서장, 팀장 등을 통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월별 목표회수율과 목표약정율을 통보함과 아울러 목표달성을 독려하고, 일별·월별 실적집계표를 정기적으로 보고받았으며, 회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수시로 공지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해 피고는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 처리,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채권추심원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원고들이 채권추심순서,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부정하는 주요한 징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들은 수수료 차감, 위임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의 업무수행, 근태관리에 관한 지시사항을 따르거나 업무실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주말근무 등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7)

원고들은 매월 일정한 날에 채권 추심실적을 기초로 피고가 정한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그 액수가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권추심의 성공 여부가 채권추심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직 우연에 따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는 위탁받은 채권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공사채권 등 추심 성공율이 매우 낮은 채권일수록 카드채권 등 추심이 비교적 용이한 채권에 비하여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다. 이는 추심성공율이 매우 낮은 채권을 추심하는 데 있어 채권추심원이 채무자파악, 재산조사, 채무변제 설득 등 추심업무 수행에 있어 더 많은 양과 높은 질의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음을 반영한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다가 원고들이 짧게는 2년 4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피고에 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생계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호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8)

그밖에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4.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위 원고들이 산정한 법정퇴직금 액수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2)

원고 A

원고 A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4,460,416원,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는 28,395,7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48,482원(= 4,460,416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은 77,796원(= 28,395,773원 ÷ 365일)이 된다. 이에 따르면 전자(퇴직 전 3개월 기초 평균임금)와 후자(퇴직 전 1년 기초 평균임금)의 비율이 1:1.6으로,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 A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6,136,626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A에게 6,136,62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