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19가단5088756 판결

주문

1.

원고 A의 청구 중 2016. 9. 1.부터 2018. 4. 23.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남 F에 위치한 G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표 '임용일'란 기재 각 일자에 G대학교에 임용되어 교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퇴직·해임 처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 A

가)

피고는 2016. 8. 31. 원고 A에게 조기명예퇴직처분을 하였다.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위 조기명예퇴직처분이 무효라는 확인 및 2016. 9.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7,004,511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0100)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7. 10. 1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7나2062984) 2018. 4. 10. 항소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4. 23. 원고 A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하였다가 2018. 8. 31.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 A은 피고를 상대로 위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확인 및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8386)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0. 6. 11.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나2020577) 2021. 6. 18. 항소기각되었고, 원고 A이 상고하여(대법원 2021다250032)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원고 B

피고는 2016. 10. 31. 원고 B에게 조기명예퇴직처분을 하였다. 원고 B는 피고를 상대로 위 조기명예퇴직처분이 무효라는 확인 및 조기명예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5595)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0. 9. 3.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나2031935), 항소심 법원은 2021. 7. 23.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B가 상고하여(대법원 2021다262738)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3)

원고 C

가)

피고는 2015. 6. 3. 원고 C에 대하여 파면 처분을 하였다. 원고 C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8. 12.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원고 C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267)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측에 보조참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27. 원고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 C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2017. 6. 1. 해임처분 및 2017. 6. 28.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였다. 원고 C은 피고를 상대로 위 해임처분 및 재임용거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합12931)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8. 5. 25.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C이 항소(광주고등법원 2018나22847) 및 상고(2018다291651)하였으나 2018. 11. 7. 및 2019. 2. 28.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원고 D

피고는 2016. 7. 31. 원고 D에게 조기명예퇴직처분을 하였다.

다.

교원임용규정 및 교직원보수규정의 개정

1)

피고는 2010. 11. 12. 교원임용규정을 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봉 승급에 관한 제19조 규정 중 가호봉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29.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제8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이하 위 교원보수규정 및 교직원보수규정의 개정을 '이 사건 각 개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