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가단5088886 판결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7,58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고문인 C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2011. 10.부터 2018. 8.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D(변경 후: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호텔'이라 한다) 소속으로 처리한 뒤 원고의 월 급여가 소외 호텔에서 지급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지출한 세차비, 주차비, 유류비, 식대 등 경비를 매월 영수증과 함께 피고에게 청구하여 2012. 1.경부터 2018. 5.경(2018. 4. 사용분 지급)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2018. 5.부터 2018. 8. 퇴사 시까지 차량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경비 합계 2,142,080원(=2018. 5. 638,580원 + 2018. 6. 652,300원 + 2018. 7. 625,000원 + 2018. 8. 226,2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2.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다.

라.

피고는 위 노동청에서 원고와 고용 관계가 없다고 다투는 한편, 원고가 그 동안 개인 경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30,368,41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보냈다.

마.

위 노동청은 조사 결과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2018. 5.부터 2018. 8.까지의 식대 합계 1,604,5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하였고, 위 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604,5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표이사는 2019. 8. 6. 원고에게 1,604,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11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피고는 원고가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C의 개인 운전기사일 뿐 피고와 아무런 고용 관계가 없고, 피고가 원

고에게 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그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경비는 착오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피고가 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경비 537,580원(=2,142,080원 - 1,6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소외 호텔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형식상 위 호텔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그 임원진인 C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C의 운전기사로 고용하면서 원고의 소속을 위 호텔로 하였던 것일 뿐, 원고는 실질적으로 C 수행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의 개인 운전기사에 불과했다면 피고가 원고를 소외 호텔 소속으로 주선하여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원고는 매월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지출한 세차비, 주차비, 유류비, 식대 등 경비의 영수증을 모아서 다음 달 초 피고에게 일괄 청구하고, 피고의 담당자가 그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거친 후 원고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6년 4개월여 동안 경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위와 같은 지급 방식과 지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 사이에 경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없이 경비가 착오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F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소외 호텔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호텔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는 경비 지급에 관하여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로부터 매월 경비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온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도 경비 지급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