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소외 주식회사 H이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 원 2018금제31368호로 공탁한 72,600,000원 중 62,618,074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원고(선정당사자) A 9,976,872원, 선정자 I 35,912,761원, 선정자 J 9,937,231원, 선정자 K 6,791,210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A은 2017. 3. 20., 선정자 I은 2017. 4. 12., 선정자 J는 2017. 4.18., 선정자 K은 2016. 10. 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I, J는 2018. 11. 30., 원고 A은 2018. 8. 27., 원고 K은 2018. 8. 25. 각 퇴사하였다(이하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고 총칭한다).
원고들은 2019. 1. 22. 이 법원 2019카단30396호로 피고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주문 제1항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총 62,618,07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5016904호로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여 2019. 4. 23.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8. 12. 19. 이 법원 2018금제31368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다수의 채권양도 등이 경합됨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 회사 및 피고 주식회사 C, G으로 지정하여 혼합공탁하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피고들의 권리행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생략)
2018. 10. 18. 채권양도통지(피고 주식회사 C, 금액: 369,917,663원)
2018. 10. 26. 채권가압류(피고 주식회사 F, 금액:72,600,000)
2018. 11. 8. 채권가압류(피고 D, 금액: 11,000,000원)
2018. 11. 13. 채권가압류(피고 E, 금액: 20,042,000원)
2018. 12. 5. 채권양도승낙 및 합의(피고 G, 금액: 3,410,000원)
2019. 2.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피고 주식회사 C, 금액: 291,418,069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